해도로 유배된 공양왕의 친족들을 육지로 옮겨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하다
도승지 이직(李稷)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에 전지하였다.
"예로부터 왕자가 처음에 대업(大業)을 정할 적에 오히려 전조(前朝)의 후손이 자기의 후환(後患)이 될까 두려워하여, 의심과 꺼리는 마음을 많이 내어 반드시 목 베어 없애버리고자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이 과궁(寡躬)을 명하여 한 나라의 군주로 삼았으니, 무릇 경내(境內)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적자(赤子)029) 인지라,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해야 될 것이다. 이미 공양왕은 편리한 데 따라[從便]서 편안히 거주하게 하고, 처자(妻子)와 동복(童僕)들도 예전과 같이 모여 있게 하였으나, 다만 그 족속(族屬)들은 해도(海島)에 들어가 거처하여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우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 왕씨(王氏)의 족속으로서 거제(巨濟)에 있는 사람은 시일을 정하여 육지로 나오게 하고 각기 육지의 주군(州郡)에 안치(安置)하여 생계(生計)를 이루어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되, 만약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택(揀擇)하여 서용(敍用)해서 공도(公道)를 보이게 할 것이니, 도평의사사에 영을 내려 빨리 시행하라."
도평의사사에서 이에 경상도 안렴사와 거제 병마사에게 이문(移文)하여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해서, 완산(完山)·상주(尙州)·영해(寧海)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면
- 【분류】역사(歷史)
- [註 029]적자(赤子) : 백성.
○庚午/命都承旨李稷, 傳旨于都評議使司曰:
自古王者, 初定大業, 猶恐前朝苗裔, 爲己後患, 多生疑忌, 必欲剪除, 予則不然。 天命寡躬, 以爲一國之主, 凡在境內者, 皆吾赤子, 一視同仁, 以答天意。 已將恭讓君從便安住, 妻子童僕, 完聚如古, 獨其族屬, 入處海島, 生理艱苦, 予甚憫焉。 其令王氏之族在巨濟者, 劃日出陸, 各於陸地州郡安置, 以遂生理, 毋致失所, 如有才幹者, 揀擇敍用, 以示公道。 仰都評議使司, 其亟施行。
使司於是移文慶尙道按廉使及巨濟兵馬使, 皆令出陸, 分處于完山、尙州、寧海。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면
- 【분류】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