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甲辰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204)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이를 공경히 받들어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매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205) 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 날에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204]
    본부(本部) : 예부(禮部).
  • [註 205]
    왕요(王瑤) : 공양왕(恭讓王).

○甲辰/計稟使前密直使趙琳, 回自京師, 上率百官, 出迎西郊。 奉傳禮部咨, 曰:

禮部咨高麗權知國事。 洪武二十五年十月十一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於西角門, 早朝將來辭奏聞, 欽奉聖旨: "高麗前者差人來奏本國情由, 今覽來辭, 不過前日之事。 然我中國綱常所在, 列聖相傳, 守而不易。 高麗限山隔海, 天造東夷, 非我中國所治。 爾禮部回文書, 聲敎自由, 果能順天意合人心, 以妥東夷之民, 不生邊釁, 則使命往來, 實彼國之福也。 文書到日, 國更何號, 星馳來報。"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趙琳又傳宣諭節該:

我如今敎禮部與文書去, 爾回備細與他說。 在前漢時, 差官到爾國守禦。 差去者, 愛酒戀色, 以致害民, 爾國人便行致害, 何益於事? 爲是, 朕不敎人去。 爾恭愍王死, 稱其有子, 請立之, 後來又說不是。 又以王瑤爲王孫正派, 請立之, 今又去了。 再三差人來, 大槪要自做王。 我不問敎他自做自要, 撫綏百姓, 相通來往。

卽日, 百官班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