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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8권, 순종 10년 4월 10일 양력 2번째기사 1917년 일본 대정(大正) 6년

이왕직의 전사 정만조 등이 황실제도 심의회 위원들과 회동하여 황실의 제반 제도와 관행을 심의하다

이왕직(李王職)의 전사(典祀) 정만조(鄭萬朝), 사무관(事務官) 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 자작(子爵) 이재곤(李載崐), 남작(男爵) 한창수(韓昌洙) 등이 황실제도심의회 위원(皇室制度審議會委員) 오카노 게이지로〔岡野敬次郞〕 등과 회동하여 이전의 황실의 제반 제도와 관행을 심의하였다.


  • 【원본】 7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命本職典祀鄭萬朝、事務官黑崎美智雄、子爵李載崐、男爵韓昌洙、會同帝室制度審議會委員岡野敬次郞等, 審議前皇室諸般制度慣例。


    • 【원본】 7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