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왕직(李王職)의 전사(典祀) 정만조(鄭萬朝), 사무관(事務官) 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 자작(子爵) 이재곤(李載崐), 남작(男爵) 한창수(韓昌洙) 등이 황실제도심의회 위원(皇室制度審議會委員) 오카노 게이지로〔岡野敬次郞〕 등과 회동하여 이전의 황실의 제반 제도와 관행을 심의하였다.
命本職典祀鄭萬朝、事務官黑崎美智雄、子爵李載崐、男爵韓昌洙、會同帝室制度審議會委員岡野敬次郞等, 審議前皇室諸般制度慣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