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직의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다
이왕직(李王職)의 사무분장(事務分掌)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7과(課)를 둔다.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 3. 창덕궁의 공선(供膳)에 관한 사항. 4. 창덕궁의 나인에 관한 사항.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과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다음의 1호(號)를 부가한다. 3. 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의식과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식에 관한 사항. 2. 빈객(賓客)의 접대와 향연에 관한 사항. 본 규정은 대정(大正) 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왕직 개정 사무 분장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1사(司) 7과(課)를 둔다.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의 공선(供膳)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과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5.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이다.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7. 다른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3. 미술 공장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이다.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주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궁제(宮第) 및 창덕궁(昌德宮) 소재 청사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3.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제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 분영(墳塋)의 관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이다.
2. 빈객 접대,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농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사항이다.
2. 농장에 관한 사항이다.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유우장(乳牛場)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장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이다.
2. 동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3. 정원 및 식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이태왕(李太王)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덕수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덕수궁의 공선 및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4. 덕수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덕수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6. 덕수궁 내 소재 궁제(宮第),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1조
왕세자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측(身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2조
공족(公族) 부속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본직(本職)의 사무관(事務官) 다다 칸〔多田桓〕 등 20인이 모두 면직되었다. 관제(官制)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원본】 7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
十日。 本職事務分掌規程中改正。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七課를 置홈。 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儀式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에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宮의 近側에 關 事項。 二, 昌德宮의 診候調營에 關 事項。 三, 昌德宮의 供膳에 關 事項。 四, 昌德宮의 內人에 關 事項。 五, 王家의 譜牒詞章古印等에 關 事項。 第五條에 左의 一號를 加홈。 三衛生에 關 事項。 第六條의 二儀式課에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儀式에 關 事項。 二, 賓客接待饗宴에 關 事項。 本規程은 大正五年六月十日붓터 施行홈。】 本職改正事務分掌規程全文, 如下。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一司七課를 置홈。 掌侍司、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儀式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宮近側에 關 事項。 二, 昌德宮診候調藥에 關 事項。 三, 昌德宮供膳에 關 事項。 四, 昌德宮內人에 關 事項。 五, 王家譜牒詞章古印等管守에 關 事項。 第三條。 庶務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 事項。 二,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管守에 關 事項。 三, 宮規其他重要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 事項。 四,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 事項。 五,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 事項。 六, 贈答에 關 事項。 七, 他의 主管에 屬지아니 事項。 第四條。會計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出納及用度에 關 事項。 二, 財産에 關 事項。 三, 美術工場及廐舍에 關 事項。 四, 公家의 會計監督에 關 事項。 第五條。 主殿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宮第及昌德宮所在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 事項。 二, 營繕에 關 事項。 三, 衛生에 關 事項。 第六條。 祭祀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祭祀에 關 事項。 二, 廟祭殿祭宮墳塋의 管守에 關 事項儀式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儀式에 關 事項。 二, 賓客接待饗宴에 關 事項。 第七條。 農事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林業에 關 事項。 二, 農場에 關 事項。 三, 種馬牧場及乳牛場에 關 事項。 第八條。 掌苑課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博物館에 關 事項。 二, 動物團에 關 事項。 三, 庭園及植物苑에 關 事項。 第九條。 李太王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德壽宮의 身側에 關 事項。 二, 德壽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 事項。 三, 德壽宮의 供膳及饗宴에 關 事項。 四, 德壽宮內人에 關 事項。 五, 德壽宮의 庶務에 關 事項。 六, 德壽宮內所在宮第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 事項。 七, 其他德壽宮에 關 一切事項。 第十條。 王世子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若宮의 身側에 關 事項。 二, 昌德若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 事項。 三, 昌德若宮의 庶務에 關 事項。 四, 其他昌德若宮에 關 一切事項。 第十一條。 公族附職員은 各公族家의 庶務及會計를 掌홈。
本職事務官多田桓等二十人竝被免。 因官制改正也。
- 【원본】 7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