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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6권, 순종 8년 3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 1915년 일본 대정(大正) 4년

이왕직 직원 사무 분장 규정의 개정을 반포하다

본직 직원 사무 분장 규정(本職職員事務分掌規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왕직 사무 분장 규정(李王職事務分掌規程)〉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다음의 1사(司) 6과(課)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한다.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이다.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궁의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이다.

5. 의식(儀式), 빈객 접대(賓客接待)에 관한 사항이다.

6. 왕가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職員)의 진퇴(進退)와 신분(身分)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및 기타 중요한 공문서(公文書)의 기초(起草) 및 심사(審査)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서류(公文書類)의 접수(接受), 발송(發送), 편찬(編纂), 보관(保管) 및 통계 보고(統計報告)에 관한 사항이다.

5. 도서(圖書)의 보관(保管), 출납(出納) 및 반납(返納),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이다.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7. 다른 주관(主管)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出納) 및 용도(用度)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財産)에 관한 사항이다.

3. 미술공장(美術工場)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이다.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會計監督)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주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궁제(宮第) 및 창덕궁 내 소재의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附屬物)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제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 묘(墓)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농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林業)에 관한 사항이다.

2. 농장(農場)에 관한 사항이다.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유우장(乳牛場)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장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博物館)에 관한 사항이다.

2. 동물원(動物園)에 관한 사항이다.

3. 정원(庭苑) 및 식물원(植物苑)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이 태왕(李太王)의 부속 직원〔附職員〕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덕수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덕수궁의 공선 및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4. 덕수궁의 나인에 관한 사항이다.

5. 덕수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6. 덕수궁 내 소재의 청사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0조

왕세자(王世子)의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1조

공족(公族)의 부속 직원은 각 공가(公家)의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본 규칙(規則)은 대정(大正) 4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원본】 6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本職職員事務分掌規程改正如左。李王職事務分掌規程: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一司六課를 置야 事務를 分掌홈。掌侍司、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昌德宮內人에 關한 事項。 四, 昌德宮의 供膳及饗宴에 關한 事項。 五, 儀式賓客接待에 關한 事項。 六, 王家譜牒詞章古印等의 管守에 關한 事項。 第三條。 庶務課에서난 左의 事務랄 掌홈。 一,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한 事項。 二,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의 管守에 關한 事項。 三, 宮規其他重要한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한 事項。 四,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한 事項。 五,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한 事項。 六, 贈答에 關한 事項。 七, 他의 主管에 屬지아니 한 事項。 第四條。 會計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出納及用度에 關한 事項。 二, 財産에 關한 事項。 三, 美術工場及廐舍에 關한 事項。 四, 公家의 會計監督에 關한 事項。 第五條。 主殿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宮第及昌德宮內所在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한 事項。 二, 營繕에 關한 事項。 第六條。 祭祀課에저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祭祀에 關한 事項。 二, 廟、殿、宮、陵、園、墓의 管守에 關한 事項。 第七條。 農事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林業에 關한 事項。 二, 農場에 關한 事項。 三, 種馬牧場及乳牛場에 關한 事項。 第八條。 掌苑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博物館에 關한 事項。 二, 動物園에 關한 事項。 三, 庭苑及植物苑에 關한 事項。 第九條。 李太王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德壽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德壽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德壽宮의 供膳及饗宴에 關한 事項。 四, 德壽宮內人에 關한 事項。 五, 德壽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六, 德壽宮內所在宮第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한 事項。 七, 其他德壽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條。 王世子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若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若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昌德若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四, 其他昌德若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一條。 公族附職員은 各公家의 庶務及會計를 掌홈。 本規則은 大正四年四月一日부터 此를 施行홈。


  • 【원본】 6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