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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4권, 순종 6년 6월 5일 양력 2번째기사 1913년 일본 대정(大正) 2년

한성 미술품 제작공장을 이왕직으로부터 인수하다

한성 미술품 제작공장(漢城美術品製作工場)을 이왕직(李王職)에서 인수(引受)하였다. 【이봉래(李鳳來) 등 4인(人)이 조합경영자인데 출자하였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당 공장 전부의 재산을 이왕직(李王職)에 상납하고서 금(金) 2만 4,000원(圓)을 회감(會勘)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 【원본】 6책 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漢城美術品製作工場, 自本職引受 【李鳳來等四人組合經營者, 而因出資困難, 該工場全部財産, 納上于本職會, 勘金二萬四千圓, 支給組合員。】


    • 【원본】 6책 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