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의 요청으로 구 수학원 토지 건물을 영국 교회에 빌려 주다
구 수학원(舊修學院)의 토지 건물을 영국(英國) 교회(敎會)에 빌려 주도록 허락하였다. 총독부(總督府)에서 조건을 붙여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그 조문에, 1. 토지 건물은 종교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대차 기간은 만 5년으로 한다. 1. 대차료는 무료로 정한다. 1. 대차 기간 중이라도 당직(當職)에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고 또는 반환케 하는 일도 있다. 1. 기간 중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수인(借受人)이 해당 건물에 가공(加工)한 일이 있으면 시가에 따라 배상한다. 1. 토지 건물에 대하여 차수인이 가공을 할 때에는 당직의 승인을 거친 뒤 시행한다. 이 조항에 대하여 영국(英國) 교회 대표자 주교(主敎) 트롭푸, 영국 총영사(總領事) 대리(代理) 로이쓰는 이의가 없음을 제기한다.】
- 【원본】 6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0면
- 【분류】외교-영국(英) / 사상-서학(西學)
十八日。 許借舊修學院土地建物于英國敎會。 因總督府, 附條件轉請也。 【其條文曰: 一, 土地建物은 宗敎上目的以外에난 使用을 不得홈。 一, 貸借期間은 希五箇年으로 홈。 一, 貸借料난 無料로 定홈。 一, 貸借期間中이라도 當職에셔 必要가 有한 時난 此를 使用하고 又난 返還케 하난 事도 有홈。 一, 期間中返還하난 場合에난 借受人이 該建物에 加工한 事가 有하면 依時價賠償홈。 一, 土地建物에 對하야 借受人이 加工을 爲할 時난 當職의 承認을 經한 後施行홈。 此條에 對하야 英國敎會代表者主敎트롭푸 英國總領事代理로이쓰 異議가 無함을 中提홈。】
- 【원본】 6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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