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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2권, 순종 4년 8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이완용, 이재곤 등이 순헌 귀비의 제향절차를 마련하여 보고하다

백작(伯爵) 이완용(李完用), 백작 이지용(李址鎔), 자작(子爵) 조중응(趙重應), 자작 이재곤(李載崐) 등이 순헌 귀비(純獻貴妃)의 제향 절차를 의정(議定)한 안건을 개록(開錄)하여 입품(入稟)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의안(議案)은 다음과 같다. 1. 고(故) 순헌 귀비(純獻貴妃)의 상기(喪期)를 기년(朞年)으로 정한다. 2. 덕안궁(德安宮)에 진공(進供)하는 조석전(朝夕奠)을 지금 이후로 폐지한다. 3. 영휘원(永徽園)에 올리는 명절 다례(名節茶禮)는 오직 청명제(淸明祭)만 행하고 그 외는 일체 폐지한다. 4. 조상식(朝上食)과 석상식(夕上食), 주다례(晝茶禮) 및 제찬(祭饌) 등의 비용은 3분의 1을 감하여 표준으로 삼는다. 5. 영휘원에는 난간석(欄干石)을 쓰지 않는다. 6. 원소(園所)의 석물(石物)은 휘경원(徽慶園)의 예에 따라 배열하고 그 형상은 최근에 제작된 유릉(裕陵)의 석물을 참작해서 하며, 금곡(金谷)에 있는 석재를 사용한다. 7. 정자각(丁字閣)과 기타 건물은 모두 휘경원의 예를 참작하여 건축한다. 8. 상지원(相地員) 2인(人)의 보수는 1인당 500원(圓)씩으로 하되 덕수궁(德壽宮)의 친용금(親用金) 중에서 지출한다.】


  • 【원본】 6책 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十四日。 伯爵李完用, 伯爵李址鎔, 子爵趙重應, 子爵李載崐等, 以純獻貴妃祭享之節議定件, 開錄入稟。 命卽施行。 【議案: 一, 故純獻貴妃喪期, 定爲朞年步。 二, 德安宮進供朝夕奠, 今從廢止事。 三, 名節茶禮永徽園, 惟行淸明祭, 其他一切廢止事。 四, 朝夕上食、晝茶禮及祭饌等費用, 以三分減一爲標準事。 五, 永徽園不用欄干石事。 六, 園所石物依徽慶園例排列, 而其形狀參酌於最近製作之裕陵, 石物用金谷所在石材事。 七, 丁字閣及其他建物竝參酌徽慶園例建築事。 八, 相地者二人報酬, 一人金五百圓式, 以德壽宮親用金中支出事。】


    • 【원본】 6책 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