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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7월 28일 양력 1번째기사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귀비의 발인 때 태왕과 왕세자의 곡하는 절차에 대해 민병석이 아뢰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발인할 때 태왕 전하(太王殿下)와 왕 전하(王殿下)께서 곡송(哭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영성문(永成門) 안에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세자 전하께서 배사(拜辭)하는 절차 및 반우(返虞)할 때 지영(祗迎)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발인할 때 영성문 안에서 배사하고 현실(玄室)을 내릴 때는 원소(園所)에 나아가 봉사(奉辭)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보니, 반우하는 날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신백(神帛)을 혼궁(魂宮)의 정결한 곳에 매안(埋安)하였는데, 무인년(1878)에는 특교(特敎)로 인해 산릉(山陵)에 매안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무인년의 예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혼궁(魂宮)의 응당 행해야 할 제사(諸事)를 한결같이 전례대로 마련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 초우제(初虞祭)부터 전례대로 육선(肉饍)을 올린다. 1. 혼궁(魂宮)에 입번(入番)하는 종척(宗戚)들은 전례대로 반우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며 입직(入直)한다. 1.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 사시납향제(四時臘享祭)에는 전례대로 준뢰(尊罍)와 찬작(瓚爵)을 쓴다. 1. 혼궁과 원소에서 3년 동안 초하루와 보름, 유명일(有名日), 사시납향의 제사에는 통용되는 축문을 식례(式例)대로 제술한다. 1. 초우제부터 졸곡제까지의 향축(香祝)은 전례대로 혼궁(魂宮)의 전사보(典祀補)가 봉진(奉進)한다.】


  • 【원본】 6책 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二十八日。 本職長官子爵閔丙奭啓: "發引時, 太王殿下、王殿下哭送之節, 當爲磨鍊, 而以何處爲之乎?" 答曰: "以永成門內爲之。" 又啓: "王世子殿下拜辭及返虞時, 祗迎之節, 當爲磨鍊, 而以何處爲之乎?" 答曰: "發引時, 拜辭於永成門內, 當趁下玄室時, 進詣園所奉辭矣, 以此磨鍊。" 又啓: "謹稽謄錄, 則返虞日, 虞祭後, 神帛, 埋安於魂宮潔地, 而戊寅年, 因特敎, 埋安於山陵矣。 今番則何以爲之乎?" 答曰: "依戊寅年例磨鍊。" 又以"魂宮應行諸事, 一依前例磨鍊, 別單書入"啓。 【一, 自初虞祭, 依前例, 進用肉膳。 一, 魂宮入番諸宗戚, 依前例, 返虞日爲始, 輪次入直。 一, 虞祭、卒哭祭、練祭、祥祭、禫祭、四時臘享祭, 依前例, 用尊罍瓚爵。 一, 魂宮園所三年內朔望有名日, 四時臘享祭通, 用祝文, 依式例製述。 一, 自初虞祭至卒哭祭香祝, 依前例, 魂宮典祀補奉進。】


  • 【원본】 6책 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