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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2월 1일 양력 3번째기사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이왕직의 사무 분장 규정을 공포하여 시행하다

본직(本職)의 사무 분장 규정(事務分掌規程)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사무 분장 규정(事務分掌規程)〉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다음의 각계(各係)를 두어 사무를 분장한다.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이다.

제2조

서무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

2.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및 부책류(簿冊類)를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3.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을 관수(管守)하는 데 관한 사항.

4. 궁궐 규칙이나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起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진퇴(進退)와 신분에 관한 사항.

8. 앞의 각호(各號) 외에 다른 계(係)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조

회계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재산에 관한 사항.

3.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4. 궁제(宮第), 정원(庭苑) 및 창덕궁(昌德宮) 내에 있는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 관수에 관한 사항.

제4조

장시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의 진후(診候)와 조약(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창덕궁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

4. 창덕궁의 공선(供繕) 및 향연에 관한 사항.

5. 의식(儀式)이나 빈객 접대 및 거마(車馬)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장사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에 관한 사항.

2. 묘(廟), 전(殿), 궁(宮) 및 분영(墳塋)의 관수에 관한 사항.

3. 아악(雅樂)에 관한 사항.

제6조

장원계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 관한 사항.

3. 식물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이태왕부(李太王附)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덕수궁의 진후와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덕수궁의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4. 덕수궁 내에 있는 궁제(宮第) 【석조전(石造殿) 및 돈덕전(惇德殿)을 제외한다.】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 관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8조

왕세자부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 약궁(若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 약궁의 진후와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제9조

공족부(公族附)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회계를 관장한다.

본 규정은 명치 4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조선 총독부 내무부 장관(內務部長官)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인사 국장(人事局長) 고쿠분 조타로〔國分象太郞〕 등이 이왕직 직원 징계 위원에 임명되었다.


  • 【원본】 6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本職事務分掌規程。 公布施行。

事務分掌規程: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各係를 置야 事務를 分掌홈。 庶務係、會計係、掌侍係、掌祀係、掌苑係。 第二條, 庶務係에셔 左의 事務를 掌홈。 一, 贈答에 關 事項。 二, 王家의 譜牒、詞章、古印及簿冊類管守에 關 事項。 三,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管守에 關 事項。 四, 宮規其他重要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 事項。 五,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 事項。 六,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 事項。 七,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 事項。 八, 前各號의 外他係에 屬치아니 事項。 第三條, 會計係에셔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出納及用度에 關 事項。 二, 財産에 關 事項。 三, 營繕에 關 事項。 四, 宮第庭苑及昌德宮內所在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 事項。 第四條, 掌侍係에셔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宮의 身側에 關 事項。 二, 昌德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 事項。 三, 昌德宮內人에 關 事項。 四, 昌德宮의 供膳及饗宴에 關 事項五儀式賓客接待及車馬使用에 關 事項。 第五條, 掌祀係에셔 左의 事務를 掌홈。 一, 祭祀에 關 事項。 二, 廟殿宮及墳塋의 管守에 關 事項。 三, 雅樂에 關 事項。 第六條, 掌苑係에셔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博物館에 關 事項。 二, 動物園에 關 事項。 三, 植物苑에 關 事項。 第七條, 李太王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德壽宮의 身側에 關 事項。 二, 德壽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 事項。 三, 德壽宮의 庶務會計에 關 事項。 四, 德壽宮內所在宮第 【石造殿及惇德殿을 除홈。】 、廳舍竝其附屬物의 管守에 關 事項。 五, 其他德壽宮의 關 一切의 事項。 第八條, 王世子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홈。 一, 昌德宮若宮의 身側에 關 事項。 二, 昌德宮若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 事項。 三, 庶務會計에 關 事項。 第九條, 公族附職員은 各公族家의 庶務會計를 掌홈。 本規程은 明治四十四年二月一日붓터 施行홈。

朝鮮總督府政務總監山縣伊三郞、李王職長官子爵閔丙奭、次官小宮三保松朝鮮總督府內務部長官宇佐美勝夫、人事局長國分象太郞, 李王職職員懲戒委員被命。


  • 【원본】 6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