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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1권, 순종 3년 12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910년 일본 명치(明治) 43년

이왕직 관제를 비준하여 공포하다

황실령 제34호, 〈이왕직 관제(李王職官制)〉를 재가(裁可)하여 공포하였다.

〈이왕직 관제〉

제1조

이왕직(李王職)은 궁내 대신(宮內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왕족(王族) 및 공족(公族)의 가무(家務)를 관장한다.

제2조

이왕직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장관(長官), 차관(次官), 사무관(事務官), 찬시(贊侍), 전사(典祀), 전의(典醫), 기사(技師), 속(屬), 전사보(典祀補), 전의보(典醫補), 기수(技手)이다.

제3조

장관은 1인(人)이니 칙임(勅任)으로 한다. 이왕직 일체의 사무를 총리(總理)하여 소부(所部)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4조

차관은 1인이니 칙임으로 한다. 장관을 보좌하여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사무관은 36인이니 주임(奏任)으로 한다. 그 중에 3인을 칙임으로 하도록 하여 서무(庶務)를 분장(分掌)한다.

제6조

찬시는 12인이니 주임으로 한다. 그 중에 2인을 칙임으로 하도록 하여 이왕(李王) 및 이태왕(李太王)을 가까이 모셔 신상의 일을 분장한다.

제7조

전사는 8인이니 주임으로 한다. 명예관(名譽官)으로 하도록 하여 제사(祭祀) 및 분영(墳塋)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

전의는 6인이니 주임으로 한다. 진후조약(診候調藥) 및 위생의 일을 분장한다.

제9조

기사는 3인이니 주임으로 한다. 건축, 토목 및 원예에 관한 기술의 일을 분장한다.

제10조

속은 판임(判任)으로 한다. 서무(庶務)에 종사한다.

제11조

전사보는 판임으로 한다. 제사(祭祀)에 종사한다.

제12조

전의보는 판임으로 한다. 치료에 종사한다.

제13조

기수는 판임으로 한다. 건축, 토목 및 원예의 기술에 종사한다.

제14조

이태왕에게는 사무관 7인과 찬시 3인과 전의 2인과 속 및 전의보를, 왕세자(王世子)에게는 사무관과 찬시와 전의 각 1인과 속 및 전의보를, 공족(公族)에게는 사무관 각 2인과 속을 분속케 한다.

부칙(附則)은 다음과 같다.

본령(本令)은 명치(明治) 4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황실령 제35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공포하였다. 【이왕직 직원 봉급표가 추가되었다.】

황실령 제36호, 〈조선인의 궁내관이 조선에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황실령 제37호, 〈궁내관의 임용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任用令中改正件〕〉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이왕직 직원이 추가되었다.】

황실령 제38호, 〈궁내관 분한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分限令中改正件〕〉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이왕직 직원이 추가되었다.】

황실령 제39호, 〈조선의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제1조

조선의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은 조선 총독이 감독한다.

제2조

조선 총독이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이 궁내관 징계령(懲戒令)에 의하여 면관(免官)되거나 또는 감봉에 해당할 만한 소위(所爲)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증빙을 갖추어 서면(書面)으로 이왕직 직원 징계위원의 심사에 부칠 수 있다.

제3조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의 면관 및 감봉은 이왕직 직원 징계위원의 의결을 갖추어 조선 총독이 궁내 대신에게 이첩한다.

제4조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의 견책(譴責)은 조선 총독이 행한다.

제5조

이왕직 직원 징계위원은 5인으로 한다. 조선 총독부 고등관 및 이왕직 고등관 중에서 조선 총독이 명한다.

황실령 제40호, 〈이왕직 경비의 지출 및 이왕 세비(歲費)의 수지(收支)를 감독하는 데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이왕직의 경비는 은급 유족 부조료(恩給遺族扶助料) 및 퇴직 관리 사금을 제외하고 이왕의 세비에서 지출한다. 이왕 세비의 수지는 조선 총독이 감독한다. 전항(前項)의 수지의 예산 및 결산은 조선 총독의 심사를 거친 뒤에 궁내 대신이 인가한다.】

황실령 제41호, 〈조선에 근무하는 궁내관에 대한 은급 유족 부조료(恩給遺族扶助料) 및 퇴직 관리의 사금(賜金)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공포하였다.


  • 【원본】 6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三十日。 皇室令第三十四號, 李王職官制 裁可公布。

    李王職官制: 第一條, 李王職은 宮內大臣의 管理에 屬야 王族과 及公族의 家務 掌이라。 第二條, 李王職에 左의 職員을 置이라。 長官、次官、事務官、贊侍、典祀、典醫、技師、屬典祀補、典醫補、技手。 第三條, 長官은 一人이니, 勅任으로 홈。 李王職一切의 事務 總理야 所部職員을 指揮監督이라。 第四條, 次官은 一人이니, 勅任으로 홈。 長官을 輔야 長官이 事故가 有  其職務 代理이라。 第五條, 事務官은 三十六人이니, 奏任으로 홈。 其中에 三人을 勅任으로 事 得야 庶務 分掌이라。 第六條, 贊侍 十二人이니, 奏任으로 홈。 其中에 二人을 勅任으로 事 得야 李王과 及李太王에게 近侍야 身側의 事 分掌이라。 第七條, 典祀 八人이니, 奏任으로 홈。 名譽官으로 事 得야 祭祀와 及墳塋에 關 事務 分掌이라。 第八條, 典醫 六人이니, 奏任으로 홈。 診候調藥과 及衛生의 事 分掌이라。 第九條技師 三人이니, 奏任으로 홈。 建築土木과 及園藝에 關 技術의 事 分掌이라。 第十條, 屬은 判任으로 홈。 庶務에 從事이라。 第十一條, 典祀補 判任으로 홈。 祭祀에 從事이라。 第十二條, 典醫補 判任으로 홈。 醫務에 從事이라。 第十三條, 技手 判任으로 홈。 建築土木과 及園藝의 技術에 從事이라。 第十四條, 李太王에게 事務官七人과 贊侍三人과 典醫二人과 屬과 及典醫補, 王世子에게 事務官과 贊侍와 典醫各一人과 屬과 及典醫補, 公族에 게 事務官各二人과 及屬을 分屬케이라。 附則, 本令은 明治四十四年二月一日부터 施行이라。

    皇室令第三十五號, 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裁可公布。 【李王職職員俸給表加入】 皇室令第三十六號, 朝鮮人의 宮內官이 朝鮮에 在勤 者의 俸給에 關 件。 裁可公布。 皇室令第三十七號, 宮內官任用令中改正件。 裁可公布。 【李王職職員加入】 皇室令第三十八號, 宮內官分限令中改正件。 裁可公布。 【李王職職員加入】 皇室令第三十九號, 朝鮮의 李王職의 事務와 及朝鮮에 在勤 李王職職員에 關 件。 裁可公布。 "第一條, 朝鮮의 李王職의 事務와 及朝鮮에 在勤 李王職職員은 朝鮮總督이 監督이라。 第二條, 朝鮮總督이 朝鮮에 在勤 李王職職員이 宮內官懲戒令에 依야 免官커나 又 減俸에 當만 所爲가 有다。 思料  證憑을 具야 書面으로쎠 李王職職員懲戒委員의 審査에 依이 可이라。 第三條, 朝鮮에 在勤 李王職職員의 免官과 及減俸은 李王職職員懲戒委員의 議決을 具야 朝鮮總督이 宮內大臣에게 移牒이라。 第四條, 朝鮮에 在勤 李王職職員의 譴責은 朝鮮總督이 行이라。 第五條, 李王職職員懲戒委員은 五人으로홈。 朝鮮總督府高等官과 及李王職高等官中에셔 朝鮮總督이 命이라。" 皇室令第四十號, 李王職經費의 支辦과 及李王歲費의 收支監督에 關 件。 裁可公布。 【李王職의 經費 恩給遺族扶助料와 及退官賜金을 除 外 李王의 歲費로쎠 支辦이라。 李王歲費의 收支 朝鮮總督이 監督이라。 前項의 收支의 豫算과 及決算은 朝鮮總督의 審査를 經 後에 宮內大臣이 認可이라。 】 皇室令第四十一號, 朝鮮在勤宮內官恩給遺族扶助料及退官賜金所關件。 裁可公布。


    • 【원본】 6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