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부록1권, 순종 3년 9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910년 일본 명치(明治) 43년
조선 총독부 관제 칙령, 중추원 칙령, 취조국 칙령 등을 공포하다
칙령(勅令) 제354호, 〈조선 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 제355호,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칙령 제356호, 〈조선 총독부 취조국 관제〔朝鮮總督府取調局官制〕〉, 칙령 제357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칙령 제361호,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관제〔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모두 공포하였다.
- 【원본】 6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三十日。 勅令第三百五十四號, 朝鮮總督府官制。 勅令第三百五十五號, 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勅令第三百五十六號, 朝鮮總督府取調局官制。 勅令第三百五十七號,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勅令第三百六十一號,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 竝公布。
- 【원본】 6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