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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1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1번째기사 1910년 일본 명치(明治) 43년

대일본 천황이 조서를 내리다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부록(附錄) 제1권】

대일본(大日本)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조서(詔書)에,

"짐(朕)이 동양(東洋)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여 제국(帝國)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는 필요를 생각하며, 또 항상 한국(韓國)이 화란(禍亂)의 근원됨을 돌아보아 지난번에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와 협정하게 하고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두어서 화의 근원을 두절(杜絶)하고 평화의 확보를 기하였다. 그 이래 4년 남짓 경과하여 그 사이 짐의 정부는 한국 시정(施政)의 개선에 확고한 의지로 노력하여 그 성적(成績)이 또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한국의 현 제도는 아직 미완의 다스림의 보지(保持)를 완전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니 의구의 염이 늘 국내에 충일하여 백성이 그 울타리에서 편안치 못하니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함을 위할진대 현 제도의 혁신을 피하지 못함이 뚜렷이 이르렀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한국을 들어서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한다. 한국 황제 폐하 및 그 황실 각원(各員)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의 위무 아래에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며, 산업 및 무역은 평온한 통치 아래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기에 이를 것이니, 동양의 평화가 이에 의하여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함이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다. 짐은 특히 조선 총독(朝鮮總督)을 두고 짐의 명을 받아서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政務)를 모두 관할케 하니 백관유사(百官有司)는 충분히 짐의 뜻을 체득하고 일에 종사하여 시설(施設)의 완급(緩急)이 마땅함을 얻어서 중서(衆庶)로 하여금 영원히 평온한 통치의 경사에 의뢰하게 함을 기하라."

하였다. 또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이 영원무궁한 큰 토대를 넓게 하고 국가의 비상한 예의를 마련하고자 하여 전 한국 황제(韓國皇帝)를 책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이라 칭하니 이후 이 융숭한 하사를 세습하여 그 종사(宗祀)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皇太子) 및 장래 세사(世嗣)를 왕세자(王世子)로 삼으며, 태황제(太皇帝)태왕(太王)으로 삼아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 칭하고, 각각 그 배필을 왕비(王妃), 태왕비(太王妃) 또는 왕세자비(王世子妃)로 삼아 모두 황족(皇族)의 예로써 대하여 특히 전하(殿下)라는 경칭(敬稱)을 사용하게 하니, 대대로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는 짐이 마땅히 법도와 의례를 따로 정하여 이가(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에 의지하고 복록(福祿)을 더욱 편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서 특별한 법을 밝힌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이강(李堈)이희(李熹)이왕(李王)의 의친(懿親)으로 명성이 일찍부터 두드러졌고 근역(槿域)이 우러러 보고 있으니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가석(加錫)하여 그 의칭(儀稱)을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특히 공(公)을 삼고 그 배필을 공비(公妃)로 삼고 모두 황족의 예로써 대하고 전하(殿下)라는 경칭을 쓰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이 영광의 하사를 세습하여 영구히 아끼는 영광을 누리게 한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통치의 대권(大權)에 말미암아서 이에 시작하여 통치의 교화를 조선에 베풂은 짐의 무수한 백성을 위무하고 편안히 하여 백성을 체휼(體䘏)하는 뜻을 밝힘에 앞서는 것이 없으니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에서 구형(舊刑)의 제반 죄수 중에 정상(情狀)이 가엾게 여길만한 자에 대하여 특히 대사(大赦)를 행하며, 여러 해의 포조(逋租) 및 금년의 조세는 감면하여 짐의 진념(軫念)하는 바를 모두 알게 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318호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

칙령 제319호

조선에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한다.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여 일체의 정무를 통할(統轄)하게 한다. 통감부(統監府)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 조선 총독의 직무를 통감이 행하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內閣) 및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그대로 둔다. 전항(前項)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에 관해서는 구 한국 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만 구 한국 법규에 의한 친임관(親任官)은 친임관의 대우, 칙임관(勅任官)은 칙임관의 대우, 주임관(奏任官)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判任官)은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하고, 또 관직에 있으면서 빙용(聘用)의 허가를 받은 자는 명치(明治) 37년 칙령 제 195호의 적용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칙령 제323호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 때의 한국(韓國) 군인의 취급은 육군 군인에 준하고 그 관등, 계급, 임면(任免), 분한(分限), 급여 등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군인 중에 현직에 있는 자는 주차군 사령부(駐箚軍司令部)나 혹은 주차헌병대 사령부(駐箚憲兵隊司令部) 부속으로 한다.

칙령 제326호

구 한국 정부(舊韓國政府)에 속하는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예산은 당분간 종전의 방식대로 습용(襲用)한다.

칙령 제327호

조선에서 하는 임시 은사(恩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3,000만 환(圜)에 한하여 5분(分) 이자를 붙여 국채(國債)를 발행할 수 있다.

칙령 제328호

종래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에 대하여 한국(韓國)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는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일반 회계의 부담에 속하게 한다.

칙령 제329호

조선에서 하는 임시 은사는 명치 43년 칙령 제 327호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 증권(國債證券)으로써 하부(下付)한다.

칙령 제334호

구 한국 훈장(勳章) 및 기장(記章)은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

천황 폐하가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이가(李家)의 의친(懿親) 및 그 방가(邦家)의 큰 공로가 있는 자는 마땅히 우대하는 반열에 올리고 서용하여 조선 귀족으로 삼아 아끼는 영광을 보일 것이니, 이에 옛 덕(德)과 이전의 공(功)의 등급을 매기며 작위(爵位) 세습의 법을 정하여 조선(朝鮮) 귀족령(貴族令)이라 하고 재가하여 반포하게 한다."

하였다.

황실령(皇室令) 제14호 : 조선(朝鮮)귀족령(貴族令)

제1조

본령(本令)에 의하여 작위(爵位)를 준 바가 되거나 혹은 작위를 세습한 자를 조선 귀족으로 삼는다. 작위 소유자의 부인은 조선 귀족의 족칭(族稱)을 누린다.

제2조

작위는 현재 이왕의 혈족(血族)으로서 황족(皇族)의 예우를 누리지 않는 자 및 문벌이나 혹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준다.

제3조

작위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한다.

제4조

작위를 주는 것은 칙지(勅旨)로써 하고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봉행한다.

제5조

작위 소유자는 그 작위에 응하여 화족령(華族令)에 의한 작위 소유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린다.

제6조

작위 소유자의 부인은 그 남편의 작위에 상당한 예우 및 명칭을 누린다. 작위 소유자의 과부가 그 집에 있을 때에는 특히 귀족의 족칭을 보유하게 하여 종전의 예우 및 명칭을 누리게 한다.

제7조

작위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귀족과 동일한 예우 및 귀족의 족칭을 누린다.

1. 증조부(曾祖父), 조부(祖父), 부(父).

2. 작위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 및 그 적장남자(嫡長男子). 적출(嫡出)의 남자가 없을 때에는 그 서장남자(庶長男子).

3. 앞 2호에 게시한 자의 배우자.

제8조

작위 소유자나 혹 전 제2조의 예우를 누릴 자가 신체나 또는 정신에 중환(重患)이 있거나 혹은 귀족의 체면에 관계되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중환이나 혹 사고가 그치기까지 그 예우를 누리지 못한다. 전항(前項)의 중환이나 혹 사고의 유무는 궁내 고등관(宮內高等官) 중에서 칙령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뒤에 궁내 대신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칙재(勅裁)한다.

제9조

작위 소유자는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다. 가범은 궁내 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폐지, 변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작위 소유자가 20년 미만인 때나 혹 전조(前條)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가범을 정하거나 혹 폐지,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작위는 집안의 남자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습하게 한다.

제11조

작위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궁내 대신에게 상속의 계출(屆出)을 해야 한다. 전항의 계출이 있을 때에는 궁내 대신은 칙허(勅許)를 거쳐야 작위 세습의 사령서(辭令書)를 교부한다.

제12조

작위 세습은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작위 세습의 특권을 상실한다.

1. 제1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의 계출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 제2항이나 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족의 족칭을 제한 바가 되었을 때.

제14조

상속인이 충순(忠順)을 결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위 세습을 칙허하지 않는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準用)한다.

제15조

작위 소유자 및 제6조나 혹 제7조의 예우를 누릴 자의 신분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궁내 대신이 관장한다.

제16조

작위 소유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나 혹 금고(禁錮)나 또는 금옥(禁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작위를 상실한다. 제6조나 혹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가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귀족의 족칭을 제하거나 혹 예우를 금지한다.

제17조

작위 소유자가 다음 각호(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위를 반납하게 하거나 혹 예우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한다.

1. 귀족의 체면을 더럽힌 실수가 있는 자.

2. 귀족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

3. 충순(忠順)을 결한 행위가 있는 자.

4. 궁내 대신의 명령이나 혹 가범에 위반하여 정상(情狀)이 무거운 자.

제18조

제6조나 혹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가 전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귀족의 족칭을 제하거나 혹 예우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한다.

제19조

작위 소유자가 예우의 정지나 혹 금지 중에 있을 때에는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도 함께 그 예우를 누리지 못한다.

제20조

작위 소유자가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때에는 궁내 대신을 거쳐 작위의 반납을 청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처분은 칙재를 거쳐 궁내 대신이 행한다. 예우의 정지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 및 해제에 준용한다. 예우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특지(特旨)에서 비롯된다.

제22조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궁내 대신이 칙재를 거쳐야 정해진다.

황실령(皇室令) 제15호

제1조

조선 귀족령 제8조와 제14조 및 제21조의 경우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에 한하여 당분간 조선 총독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뒤에 궁내 대신에게 이첩해야 한다. 전항의 심사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조선 총독이 임명한다.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궁내 대신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조선 귀족령 제9조 제2항과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출이나 인허의 신청이나 혹 청원을 함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에 한하여 당분간 조선 총독을 경유해야 한다.

제3조

조선 귀족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당분간 조선 총독이 관장한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궁내 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이 조선 총독의 명령에 위반하여 정상이 무거울 때에는 조선 귀족령 제17조를 적용한다.

황실령 제16호

서위조례(敍位條例)는 조선 귀족의 서위(敍位)에 관하여 준용한다.

황실령 제20호

전 한국 궁내부 직원(宮內府職員)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전 한국 궁내부 직원으로서 조선 총독이 잔무(殘務)의 취급을 명한 자는 당분간 종전의 관직 구별에 따라 왕족(王族) 및 공족(公族)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조선에 거주하는 왕족 및 공족에 부속하는 전항의 직원은 조선 총독이 감독한다.】


  • 【원본】 6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純宗皇帝實錄附錄卷之一】

二十九日。 大日本天皇陛下詔書曰: "朕이 東洋의 平和를 永遠히 維持야 帝國의 安全을 將來에 保障 必要 念며 又常히 韓國이 禍亂의 淵源됨을 顧야 曩者朕의 政府로야곰 韓國政府와 協定케고 韓國을 帝國의 保護之下에 置야쎠 禍源을 杜絶고 平和 確保을 期지라。 爾來經過四年有餘에 其間朕의 政府 銳意韓國施政의 改善을 努야 其成績이 亦見만쟈가 有나 韓國의 現制 尙未治完의 保持 完케에 足지못니 疑懼의 念이 每時國內에 充溢야 民이 其堵에 安치못니 公共의 安寧을 維持야 民衆의 福利 增進을 爲진 現制 革新을 避치못이 瞭然케 至니라。 朕은 韓國皇帝陛下와더부러 此事態 鑑고 韓國을 擧야 日本帝國에 倂合야쎠 時勢의 要求 應이 不得已쟈가 有을 念야 玆에 永久히 韓國을 帝國에 倂合케니라。 韓國皇帝陛下及其皇室各員은 倂合後라도 相當 優遇 受지며 民衆은 直接히 朕의 綏撫之下에 立야 其康福을 增進지며 産業及貿易은 治平之下에 顯著 發達을 見케 至지니 東洋의 平和가 依此야 뎌옥 其基礎 鞏固케이 朕이 信야 疑치아니 바라。 朕은 特히 朝鮮總督을 置고 朕의 命을 承야 陸海軍을 統率며 諸般政務 總轄케니 百官有司아 克히 朕의 意 體고 事에 從야 施設의 緩急이 其宜을 得야쎠 衆庶로야곰 永遠히 治平의 慶에 賴케을 期지어다。" 又詔曰: "朕이 天壤無窮 丕基 弘케고 國家非常 禮數 備코야 前韓國皇帝 冊야 王을 爲고 昌德宮 李王이라 稱니, 嗣後此隆錫을 世襲야쎠 其宗祀 奉케며 皇太子及將來世嗣 王世子 爲며 太皇帝 太王을 爲야 德壽宮 李太王이라 稱고, 各其儷匹을 王妃太王妃又 王世子妃 爲야 竝히 皇族의 禮로쎠 待야 特히 殿下란 敬稱을 用케니, 世家率循의 道에 至야 朕이 當히 其軌儀 另定야 李家의 子孫으로야곰 奕葉이 賴之고 福履 增綏야 永히 休祉 享케지라。 玆에 有衆에 宣示야쎠 殊典을 昭노라。" 又詔曰: "朕이 惟컨 李堈李熹李王의 懿親으로 令聞이 夙彰고 槿域의 瞻望이니 宜히 殊遇 加錫야 其儀稱을 豐케지라。 玆에 特히 公을 爲고 其配匹을 公妃 爲고 竝히 皇族의 禮로쎠 待고 殿下란 敬稱을 用케야 子孫으로야곰 此榮錫을 世襲야 永히 寵光을 享케노라。" 又詔曰: "朕이 惟컨 統治의 大權에 由야 玆에 始야 治化 朝鮮에 施은 朕의 蒼黎 撫綏야 赤子 體䘏 意 昭示에 先거시 無니 別히 定 바에 依야 朝鮮에셔 舊刑諸般罪囚中情狀이 可히 憫諒쟈에 對야 特히 大赦 行며, 積年의 逋租와 及今年의 租稅 減免야쎠 朕의 軫念 바 知悉케노라。"

勅令第三百十八號, 韓國에 國號 改야 爾今朝鮮이라 稱이라。 勅令第三百十九號, 朝鮮朝鮮總督府 置이라 朝鮮總督府에 朝鮮總督을 置야 委任의 範圍內에셔 陸海軍을 統率야 一切의 政務 統轄케이라。 統監府와 及其所屬官署 當時內 存置야 朝鮮總督의 職務 統監으로 行케이라。 從來韓國政府에 屬 官廳은 內閣과 及表勳院을 除 外 朝鮮總督府所屬官署라 看做야 當時內 存置이라。 前項의 官署에 在勤 官吏에 關야 舊韓國政府에 在勤中과 同一 取扱을 爲 但舊韓國法規에 依 親任官은 親任官의 待遇, 勅任官은 勅任官의 待遇, 奏任官은 奏任官의 待遇, 判任官은 判任官의 待遇 受 쟈로고 在官면셔 聘用의 許可 바든 者면 明治三十七年勅令第百九十五號의 適用을 受 쟈라 看做이라。 勅令第三百二十三號, 朝鮮總督府設置 時의 韓國軍人의 取扱은 陸軍軍人에 準고 其官等과 階級과 任免과 分限과 及給與等에 關야 當時內 從前의 規定에 依이라。 前項의 軍人中에 現職에 在 者 駐箚軍司令部나 或駐箚憲兵隊司令部附로이라。 勅令第三百二十六號, 舊韓國政府에 屬 歲入歲出의 豫算은 當時內從前의 樣으로 襲用이라。 勅令第三百二十七號, 朝鮮에셔 臨時恩賜에 充기 爲야 政府 三千萬圜을 限야 五分利附國債를 發行을 得이라。 勅令第三百二十八號, 從來大藏省預金部에 對야 韓國政府가 負擔 債務 別히 規定을 設하기지 一般會計의 負擔에 屬케이라。 勅令第三百二十九號, 朝鮮에셔 臨時恩賜 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二十七號에 依야 發行 國債證券으로쎠 下付이라。 勅令第三百三十四號, 舊韓國勳章과 及記章은 當時內 佩用을 得이라。 天皇陛下詔曰: "朕이 惟컨 李家의 懿親과 及其邦家의 大勞가 有 者 宜히 優列에 陞고 敍야 朝鮮貴族을 爲고쎠 寵光을 示지니 玆에 其舊德과 前功을 秩며 世爵의 典을 定야 朝鮮貴族令이라고 裁可야 公布케노라。" 皇室令第十四號, 朝鮮貴族令: 第一條, 本令에 依야 爵을 授바가 되거나 或爵을 襲 者 朝鮮貴族을 爲이라。 有爵者의 婦 朝鮮貴族의 族稱을 享이라。 第二條, 爵은 李王의 現在의 血族으로 皇族의 禮遇 享치안니 者와 及門地나 或功勞가 有 朝鮮人에 授이라。 第三條, 爵은 公侯伯子男의 五等으로이라。 第四條, 爵을 授은 勅旨로쎠고 宮內大臣이 奉行이라。 第五條, 有爵者 其爵에 應야 華族令에 依 有爵者와 同一 禮遇 享이라。 第六條, 有爵者의 婦 其夫의 爵에 相當 禮遇와 及名稱을 享이라。 有爵者의 寡婦가 其家에 在 特히 貴族의 族稱을 保有케야 從前의 禮遇와 及名稱을 享케이라。 第七條, 有爵者의 家族으로 左에 揭 者 貴族과 同一 禮遇와 及貴族의 族稱을 享이라。 一曾祖父、祖父、父二爵을 襲을 得 相續人과 及其嫡長男子嫡出의 男子가 無 其庶長男子三前二號에 揭 者의 配偶者。 第八條, 有爵者나 或前二條의 禮遇 享 者가 身體나 又 精神에 重患이 有거나 或貴族의 體面에 關 事故가 有 其重患이나 或事故가 止기지 其禮遇 享을 得지못이라。 前項의 重患이나 或事故의 有無 宮內高等官中에셔 勅令 審査委員으로야곰 審査케 後에 宮內大臣의 上奏에 依야 勅裁이라。 第九條, 有爵者 家範을 定을 得이라。 家範은 宮內大臣의 認許 受이 可 廢止變更도 亦同니라。 有爵者二十年未滿나 或前條의 境遇에 該當 쟈인 家範을 定거나 或廢止變更을 得지못이라。 第十條, 爵은 家의 相續人이오 男子로야곰 襲케이라。 第十一條, 爵을 襲을 得 相續人은 相續開始에셔 六箇月內에 宮內大臣에 相續의 屆出을 爲이 可이라 前項의 屆出이 有 宮內大臣은 勅許 經야 襲爵의 辭令書 交付이라。 第十二條, 襲爵은 相續開始 時에셔 其效力을 生이라。 第十三條, 左의 境遇에 相續人은 襲爵의 特權을 失이라。 一, 第十一條第一項의 期間內에 相續의 屆出을지아니。 二, 第十六條第二項이나 或第十八條의 規定에 依야 貴族의 族稱을 除바가 된。 第十四條, 相續人이 忠順을 缺 行爲가 有 襲爵을 勅許이 無이라 第八條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이라。 第十五條, 有爵者와 及第六條나 或第七條의 禮遇 享 者의 身分에 關야 監督上에 必要 事項은 宮內大臣이 管掌이라。 第十六條, 有爵者가 國籍을 喪失나 或禁錮나 又 禁獄以上의 刑의 宣告 受고 其裁判이 確定 其爵을 失이라。 第六條나 或第七條의 禮遇 享 者가 前項의 境遇에 該當 貴族의 族稱을 除거나 或禮遇 禁示이라。 第十七條, 有爵者가 左開各號의 一의 該當 爵을 返上케거나 或禮遇 停止거나 又 禁止이라。 一, 貴族의 體面을 汙辱 失行이 有 者。 二, 貴族의 品位 保치못 者。 三, 忠順을 缺 行爲가 有 者。 四, 宮內大臣의 命令이나 或家範에 違反야 情狀이 重 者。 第十八條, 第六條나 或第七條의 禮遇 享 者가 前條의 境遇에 該當 貴族의 族稱을 除거나 或禮遇 停止거나 又 禁止이라。 第十九條, 有爵者가 禮遇의 停止나 或禁止中에 在 第六條第一項과 及第七條의 禮遇 享 者도 共히 其禮遇 享을 得지못이라。 第二十條, 有爵者가 其品位 保치못 宮內大臣을 經야 爵의 返上을 請願을 得이라。 第二十一條, 第十六條第二項과 第十七條와 及第十八條의 處分은 勅裁 經야 宮內大臣이 行 禮遇의 停止 解除도 亦同니라。 第八條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處分과 及解除에 準用이라 禮遇의 禁止 解除은 特旨에 由이라。 第二十二條, 審査委員에 關 規程은 宮內大臣이 勅裁 經야 定이라。 皇室令第十五號第一條朝鮮貴族令第八條와 第十四條와 及第二十一條의 境遇에 朝鮮에 在住 貴族에 限야 當時內 朝鮮總督이 審査委員으로야곰 審査케 後에 宮內大臣에 移牒이 可이라。 前項의 審査委員은 朝鮮總督府高等官中에셔 朝鮮總督이 命이라。 審祖委員에 關 規程은 朝鮮總督이 宮內大臣에 協議야 定이라。 第二條朝鮮貴族令第九條第二項과 第十一條第一項과 及第二十條의 規定에 依야 屆出이나 認許의 申請이나 或請願을 爲에 朝鮮에 在住 貴族에 限야 當時內 朝鮮總督을 經由이 可이라。 第三條朝鮮貴族令第十五條의 規定에 依야 朝鮮在住 貴族의 監督上에 必要 事項은 當時內 朝鮮總督이 管掌 但主要 事項에 對야 宮內大臣에 協議이 可이라。 第四條朝鮮에 在住 貴族이 朝鮮總督의 命令에 違反야 情狀이 重 朝鮮貴族令第十七條 適用이라。 皇室令第十六號, 敍位條例 朝鮮貴族의 敍位에 關야 準用이라。 皇室令第二十號, 前朝國宮內府職員에 關 件。 公布。 【前朝國宮內府職員이요 朝鮮總督이 殘務取扱을 命 者 當時內 從前의 官職의 區別에 從야 王族과 及公族에 關 事務를 掌理이라。 朝鮮에 在住 王族과 及公族에 附屬 前項의 職員은 朝鮮總督이 監督이라。】


  • 【원본】 6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