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2일 양력 2번째기사
1910년 대한 융희(隆熙) 4년
한일 합병 조약을 맺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
詔曰: "朕이 東洋平和 鞏固키 爲야 韓、日兩國의 親密 關係로 彼我相合야 作爲一家됨은 互相萬世之幸福을 圖 所以를 念즉, 玆에 韓國統治 擧야 此를 朕이 極히 信賴 大日本國皇帝陛下게 讓與으로 決定고, 仍야 必要 條章을 規定야 將來我皇室의 永久安寧과 生民의 福利를 保障기 爲야 內閣總理大臣李完用에게 全權委員을 任命고, 大日本帝國統監寺內正毅과 會同야 商議協定게이니, 諸臣이 亦朕意의 確斷바 體야 奉行라。"
- 【원본】 5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