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 체결되다
간도(間島)에 관하여 일 청 협약이 체결되었다.
〈 간도에 관한 협약〉
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와 대청국(大淸國) 정부는 선린(善隣)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상정(商定)하여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에게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일 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이 조인된 뒤에 되도록 빨리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지방에 영사관(領事館) 혹은 영사관 분관(領事館分管)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방하는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 구역(雜居區域) 안에 있는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관할 재판에 귀속한다. 청국의 관헌은 이상의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納稅) 그 밖의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국 국민에 관계되는 민사와 형사 등 일체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단, 인명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약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심리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도문강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병기를 휴대한 사람은 공문이나 또는 여권이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잡거 구역 안에서 나는 곡식을 한국 국민이 가져다 파는 것을 허락하되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땔나무는 이전대로 장만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그 일체의 처리법은 길장 철도와 똑같이 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 정한다.
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즉시 효력을 지닌다.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와 문무(文武)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시작하여 2개월 동안에 끝내야 하며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로 제2조에 열거한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領事館)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상을 증거로 하여 아래에 이름을 쓴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로부터 해당한 위임을 받고 일문(日文)과 한문(漢文)으로 작성한 각 2도(度)의 본 협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대일본국(大日本國)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슈잉 히코요시〔伊集院彦吉〕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대청국 흠명 외무부 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양돈언(梁敦彦)
- 【원본】 4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외교-청(淸)
四日。 關間島、日、淸協約成。 間島에 關 協約:
大日本國政府及大淸國政府 善隣의 交誼에 鑑야 圖們江이 淸、韓兩國의 國境된 事를 互相確認고, 竝妥協의 精神으로써 一切의 辦法을 商定야써 淸、韓兩國의 邊民으로야금 永遠히 治安의 慶福을 享受케고야 左의 條款을 訂立홈。 第一條, 日、淸兩國政府 圖們江을 淸、韓兩國의 國境으로고 江源地方에 在야 定界碑를 起點으로야 石乙水로써 兩國의 境界로을 聲明홈。 第二條, 淸國政府 本協約調印後, 아모조록 速히 左記의 各地를 外國人의 居住及貿易기 爲야 開放이 可홈。 日本國政府 此等의 地에 領事館或은 領事館分館을 酌設이 可호 開放의 期日은 別노히 此를 定홈。 龍井村、局子街、頭道溝、百草溝。 第三條, 淸國政府 從來와갓치 圖們江北의 墾地에 在야 韓民의 居住 承准홈。 其地域의 境界 別圖로써 此를 示홈。 第四條, 圖們江北地方雜居地區域內墾地居住의 韓民은 淸國의 法權에 服從고, 淸國地方官의 管轄裁判에 歸홈。 淸國官憲은 右韓民을 淸國民과 同樣으로 待遇이 可며 納稅其他一切行政上의 處分도 淸國民과 同樣됨이 可홈。 右韓民에 關係되 民事刑事一切의 訴訟事件은 淸國官憲이 淸國法律을 按照야 公平히 裁判이 可홈。 日本國領事官, 又 其委任을 受 官吏 自由로 法廷에 立會을 得며 但人命에 關 重案에 對야 須先日本國領事官에 知照 者로홈。 日本國領事官이 若法律을 按치아니고 判斷 事가 有을 認 時 公正의 裁判을 期케기를 爲야 別노히 官吏 派야 覆審 事 淸國에 請求을 得홈。 第五條, 圖們江北雜居區域內에 在 韓民所有의 土地家屋은 淸國政府로붓터 淸國人民의 財産과 同樣으로 完全히 保護이 可고, 又該江沿岸에 場所 擇야 渡船을 設야 兩方人民의 往來 自由됨이 可홈。 但兵器携帶 者 公文又 護照가 無히 越境을 不得고, 雜居區域內産出의 米穀은 韓民의 販運을 許되 最히 凶年에 際야 仍히 禁止을 得이 可며 柴草 依舊照辦이 可홈。 第六條, 淸國政府 將來吉長鐵道 延吉南境에 延長야 韓國 會寧에셔 韓國鐵道와 連絡이 可홈。 其一切의 辦法은 吉長鐵道와 一律됨이 可며 開辦의 時期 淸國政府에서 情形을 酌量야 日本國政府와 商議 後此 定홈。 第七條, 本協約은 調印後, 直히 效力을 生이 可홈。 統監府派出所竝文武各員은 아모조록 速히 撤退 開始야 二箇月로써 完了이 可며, 日本國政府 二箇月以內에 第二條所開의 通商地에 領事館을 開設이 可홈。 右證據로야 下名은 各其本國政府로붓터 相當 委任을 受고 日本文及漢文으로써 作成 各二度의 本協約에 記名調印이라。 明治四十二年九月四日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伊集院彦吉、宣統元年七月二十日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梁敦彦。
- 【원본】 4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