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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3권, 순종 2년 7월 23일 양력 3번째기사 1909년 대한 융희(隆熙) 3년

김태원, 권양동, 최문옥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다

법부(法部)에서, 고의로 살인한 죄인 김태원(金泰元)과 강도 죄인 권양동(權陽洞)·최문옥(崔文玉)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法部, 以"故殺人罪人金泰元、强盜罪人權陽洞·崔文玉, 竝處絞"案, 上奏。 制曰: "可。"


    • 【원본】 4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