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법부(法部)에서, 고의로 살인한 죄인 김태원(金泰元)과 강도 죄인 권양동(權陽洞)·최문옥(崔文玉)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法部, 以"故殺人罪人金泰元、强盜罪人權陽洞·崔文玉, 竝處絞"案, 上奏。 制曰: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