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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2월 18일 양력 3번째기사 1909년 대한 융희(隆熙) 3년

관등 봉급령, 감옥 관제, 염업 시험장 관제 등을 개정하다

칙령(勅令) 제14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 칙령 제15호, 〈감옥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監獄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7호, 〈염업 시험장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鹽業試驗場官制廢止件〕〉, 칙령 제18호, 〈농림 학교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林學校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2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물가-임금(賃金) / 인사-관리(管理) / 수산업-염업(鹽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勅令第十四號, 官等俸給令中改正件。 第十五號, 監獄官制中改正件。 第十六號, 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 第十七號, 鹽業試驗場官制廢止件。 第十八號, 農林學校官制中改正件。 竝裁可頒布。


  • 【원본】 4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2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물가-임금(賃金) / 인사-관리(管理) / 수산업-염업(鹽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