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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2권, 순종 1년 9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제실 채무 심사 규칙과 부와 군을 합치거나 폐지할 데 대하여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68호, 〈제실 채무 심사회 규칙(帝室債務審査會規則)〉과 칙령 제69호, 〈 양근과 지평을 합쳐 양평군으로 하며 진해와 웅천을 없애고 창원부에 합치며 칠원을 없애고 함안군에 합치는데 관한 안건〔楊根砥平廢合楊平郡置鎭海熊川廢昌原府合漆原廢咸安郡合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3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十四日。 勅令第六十八號, 帝室債務審査會規則。 第六十九號, 楊根砥平을 廢合야 楊平郡을 置고 鎭海熊川을 廢야 昌原府에 合고 漆原을 廢야 咸安郡에 合 件을 竝裁可頒布。


    • 【원본】 3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