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하다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圜丘壇)에는 1년에 두 번, 사직단(社稷壇)에는 1년에 두 번, 종묘(宗廟)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영녕전(永寧殿)에는 두 번, 경효전(景孝殿)에는 1년에 네 번, 의효전(懿孝殿)에는 1년에 네 번, 문묘(文廟)에는 1년에 두 번, 계성사(啓聖祠)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묘(肇慶廟)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단(肇慶壇)에는 1년에 한 번, 경기전(慶基殿)에는 1년에 두 번, 준원전(濬源殿)에는 1년에 두 번 지낸다. 함흥본궁(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영흥본궁(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저경궁(儲慶宮)는 1년에 두 번, 대빈궁(大嬪宮)에는 1년에 두 번, 연호궁(延祜宮)에는 1년에 두 번, 육상궁(毓祥宮)에는 1년에 두 번, 선희궁(宣禧宮)에는 1년에 두 번, 경우궁(景祐宮)에는 1년에 두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능, 원, 묘에는 1년에 한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다만 체천(遞遷)할 신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연산군묘(燕山君墓)와 광해군묘(光海君墓)도 다같이 적용한다. 독신묘(纛神廟)에는 1년에 한 번 지낸다.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화녕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한 수용(睟容)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고, 옛 전각의 경우 냉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移屬)시킨다. 다만 수용을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것을 정한다.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원본】 3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享祀釐正。 圜丘一年二次, 社稷一年二次, 宗廟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 永寧殿一年二次, 景孝殿一年四次, 懿孝殿一年四次, 文廟一年二次, 啓聖祠一年二次, 肇慶廟一年二次, 肇慶壇一年一次, 慶基殿一年二次, 濬源殿一年二次, 咸興本宮一年二次, 永興本宮一年二次, 儲慶宮一年二次, 大嬪宮一年二次, 延祜宮一年二次, 毓祥宮一年二次, 宣禧宮一年二次, 景祐宮一年二次及忌辰祭陵園墓一年一次及忌辰祭但祧遷의 位에 一年一次만 擧行홈。 燕山墓光海墓에도 亦同홈。 纛神廟一年一次。 永禧殿、穆淸殿、華寧殿、冷泉亭、平樂亭、誠一軒에 奉安 睟容을 璿源殿에 移安고 舊殿閣은 冷泉亭을 除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睟容移安의 節次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儲慶宮、大嬪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에 奉安 神位 毓祥宮內에 各別히 位室을 設야 合祀고 廢宮은 延祜宮을 除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神位移安에 節次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宜嬪宮、慶壽宮、永昭廟、文禧廟에 奉安 神位 埋安고 該宮廟 宜嬪宮을 除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宜嬪宮 慶壽宮의 墓所에 永昭廟、文禧廟의 園所例에 依야 一年一次祭를 設行고 埋安의 節次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先農壇、先蠶壇의 神位 社稷에 配享고 該壇基址 國有에 移屬홈。 山川壇、山川嶽瀆雩祀壇、司寒壇、玉樞壇、七祀四賢祠、厲壇、城隍壇、馬祖壇、武烈祠、旌忠壇、宣武壇、靖武壇의 祭祀 自今廢止고 該壇祠의 基址 國有에 移屬홈。 大報壇、萬東廟、崇義廟、東關廟、南關廟、北關廟及地方關廟의 祭祀를 廢止고 大報壇基址 宮內府에셔 保管며 崇義廟、北關廟 國有에 移屬고 萬東廟、東關廟、南關廟及地方關廟 該地方官廳에 下付야써 人民의 信仰을 從야 別로히 管理 方法을 定홈。 歷代廟殿陵祠及地方에 設置 社稷壇、文廟 總히 政府에 所管으로홈。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