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6월 25일 양력 1번째기사
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궁내부 관할 재산과 경선궁 소속 재산을 국유로 하는 것 등을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39호, 〈궁내부 소관 및 경선궁 소속 재산을 국유로 이속하고 제실 채무 정리에 관한 안건〔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財産以國有移屬帝室債務整理件〕〉」과 칙령 제40호, 〈역둔토 탁지부 관리에 관한 안건〔驛屯土度支部管理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3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5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二十五日。 勅令第三十九號, 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財産以國有移屬帝室債務整理件。 第四十號, 驛屯土度支部管理件。 竝裁可頒布。
- 【원본】 3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5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