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2월 7일 양력 2번째기사
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대한국 표준 시간에 대하여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5호, 〈대한국 표준 시간에 관한 안건〔大韓國標準時所關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종래에 늘 써오던 서울의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자오선을 중심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본은 동경 127도 30분의 기준 시간이다. 대한국에서 표준 시간을 정한 것은 융희(隆熙)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원본】 3책 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9면
- 【분류】외교-영국(英) / 사법-법제(法制) / 과학-역법(曆法)
勅令第五號, 大韓國標準時所關件。 裁可頒布。 【從來慣用京城時刻, 卽英國 구린위취 觀象台子午儀中心爲基本, 東經百二十七度三十分平時也。 定爲大韓國標準時, 自隆熙二年四月一日施行。】
- 【원본】 3책 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9면
- 【분류】외교-영국(英) / 사법-법제(法制)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