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수, 다케다 간타로, 나가하마 모리미쓰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종2품 유정수(柳正秀)를 회계 검사국 차장(會計檢査局次長)에, 다케다 간타로〔竹田關太郞〕을 등대국 기사(燈臺局技師)에, 나가하마 모리미쓰〔永濱盛三〕를 관세 총장(關稅總長)에 각각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사세 국장(司稅局長) 원응상(元應常)을 탁지부 사계 국장(度支部司計局長)에, 스즈키 기요시〔鈴木穆〕를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에, 야마오카 요시고로〔山岡義五郞〕를 부산 세관장(釜山稅關長)에, 혼다 코스케〔本田幸介〕를 권업 모범장 기감(勸業模範場技監)에, 정3품 이시영(李始榮)을 법부 민사 국장(法部民事局長)에, 정3품 김낙헌(金洛憲)을 법부 형사 국장(法部刑事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철현(金喆鉉)을 한성 재판소 수반 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정3품 최상돈(崔相敦)을 농상공부 산림 국장(農商工部山林局長)에, 6품 정진홍(鄭鎭弘)을 농상공부 수산 국장(農商工部水産局長)에, 종2품 김영한(金榮漢)을 인쇄 국장(引刷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사토 스스무〔佐藤進〕를 대한의원장(大韓醫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차관(法部次官)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를 법전 조사국 위원장(法典調査局委員長)에, 내각 법제 국장(內閣法制局長) 유성준(兪星濬), 법부 형사 국장 김낙헌(金洛憲), 법부 서기관(法部書記官)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 법부 서기관 야스스미 도키타로〔安住時太郞〕를 법전 조사국 위원에 임명하고,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에게 회계 검사 국장(會計檢査局長)과 건축 소장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고바야시 시게〔小林重〕를 한성 재무 감독 국장(漢城財務監督局長)에, 가와카미 요시오도꼬〔川上尙郞〕를 대구 재무 감독 국장(大邱財務監督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야노 규사부로〔矢野久三郞〕를 평양 재무 감독 국장(平壤財務監督局長)에, 사사키 쇼타〔佐佐木正太〕를 전주 재무 감독 국장(全州財務監督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원산 세관장(元山稅關長) 노데 다이〔野手耐〕에게 원산 재무 감독 국장을 겸임하게 하고, 법학 박사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을 법전 조서국 고문(顧問)에 촉탁하였으며 웅천 군수(熊川郡守) 신석린(申錫麟)을 창원 부윤(昌原府尹)에, 철산 군수(鐵山郡守) 유진철(兪鎭哲)을 용천 부윤(龍川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 【원본】 3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從二品柳正秀任會計檢査局次長, 竹田關太郞任燈臺局技師, 永濱盛三任關稅總長, 竝敍勅任官二等。 司稅局長元應常任度支部司計局長, 鈴木穆任度支部司稅局長, 山岡義五郞任釜山稅關長, 本田幸介任勸業模範場技監, 正三品李始榮任法部民事局長, 正三品金洛憲任法部刑事局長, 竝敍勅任官三等。 法部參書官金喆鉉任漢城裁判所首班判事, 敍奏任官一等。 正三品崔相敦任農商工部山林局長, 六品鄭鎭弘,任農商工部水産局長, 從二品金榮漢任印刷局長, 竝敍奏任官三等。 佐藤進任大韓醫院長, 敍勅任官一等。 法部次官倉富勇三郞, 命法典調査局委員長; 內閣法制局長兪星濬、法部刑事局長金洛憲、法部書記官松寺竹雄、法部書記官安住時太郞, 命法典調査局委員。 度支部次官荒井賢太郞兼任會計檢査局長及建築所長, 小林重任漢城財務監督局長, 川上常郞任大邱財務監督局長, 竝敍奏任官一等。 矢野久三郞任平壤財務監督局長, 佐佐木正太任全州財務監督局長, 竝敍奏任官二等。 元山稅關長野手耐兼任元山財務監督局長, 法學博士梅謙次郞囑託法典調査局顧問, 熊川郡守申錫麟任昌原府尹, 鐵山郡守兪鎭哲任龍川府尹, 竝敍奏任官二等。
- 【원본】 3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