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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11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융희(隆熙) 1년

제실 재산 정리국, 수학원 관제와 궁내부 관리 관등 봉급령 등을 개정하다

포달(布達) 제162호, 〈제실 재산 정리국 관제(帝室財産整理局官制)〉, 포달 제163호, 〈수학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修學院官制改正件〕〉, 포달 제164호, 〈궁내관의 관등과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포달 제165호, 〈단(壇), 묘(廟), 사(社), 전(殿), 궁(宮), 각릉(各陵), 원(園), 묘(墓)의 관제와 관등, 봉급을 당분간 이전대로 두는데 관한 안건〉, 포달 제166호, 〈각 궁의 사무 정리소(事務整理所)와 공진소(供進所)를 폐지하고 내수사(內需司)의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에 속한 토지는 제실 재산 정리국에서 관리하게 하고 공진소(供進所)에서 관장한 어공(御供) 사무는 전선사(典膳司)에서 관리하게 하고 제사에 관한 사무는 장례원(掌禮院)에서 맡아보게 하는데 관한 안건〉, 포달 제167호, 〈궁내부관리 복무 규율 27조(宮內官吏服務規律二十七條)〉를 모두 반포하였다.


  • 【원본】 2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

布達第一百六十二號, 帝室財産整理局官制; 第一百六十三號, 修學院官制改正件; 第一百六十四號, 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第一百六十五號, 壇、廟、社、殿、宮、各陵、園、墓官制及官等俸給現今間仍舊件; 第一百六十六號, 各宮事務整理所와 供進所를 廢止고 內需司龍洞宮於義宮明禮宮壽進宮毓祥宮宣禧宮에 屬 土地 帝室財産整理局에셔 管理케 고 供進所에셔 管掌 御供事務 典膳司에셔 掌理케 고 祀典事務 掌禮院에셔 掌理케  件; 第一百六十七號, 宮內官吏服務規律二十七條。 竝頒布。


  • 【원본】 2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