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를 일본국에 유학시키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태자에게 명하여 일본국에 유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옛날에 태자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효성스럽고 우애 있으며 박식하면서 학술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師)와 부(傅)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덕성을 성취시켜 만방을 바로잡았던 것이다. 짐은 세계의 대세와 나라의 영구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장차 문명한 교육을 황태자에게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사와 부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얻기가 실로 어려웠다. 안팎으로 널리 찾았다가 이제 대훈위(大勳位)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별히 선발하여 태자 태사(太子太師)로 삼아서 보도(輔導)할 책임을 맡긴다.
이토오〔伊藤〕 통감(統監)은 덕과 공로가 높고 학문은 고금을 통달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실로 크게 떠받들고 지탱하여 준 공로가 있기에 짐은 언제나 존중하는 사람이다. 지금 비록 관작의 차이는 있지만 우대하는 것은 달리해야 하므로 특별히 친왕(親王)의 예로 대우하여 모든 관리의 윗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아, 우리 이토오 태사(太師)는 공경하여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 【원본】 2책 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종친(宗親)
十九日。 詔曰: "皇太子 命야 日本國에 留學라。" 又詔曰: "古之敎育太子 必選孝悌博聞有道術者야 置之師傅之位然後에 成就睿德야 萬邦以貞나니 朕이 深惟宇內之大勢와 國家長遠之計야 將欲以文明敎育으로 施之於儲君일𩭲 而師傅之任이 寔難其人이라。 旁求內外야 玆以大勳位統監公爵伊藤博文으로 特簡爲太子太師야 委以輔導之任노니 伊藤統監은 德高功隆고 學通古今야 於我邦에 實有擎天支廈之勞야 朕之所常敬重者也라。 今雖以官爵相屈나 禮遇則宜殊ㅣ니 特以親王禮로 待之야 位在百寮之右노니 咨我伊藤太師 欽哉야 無孤朕意라。"
- 【원본】 2책 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