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8월 24일 양력 1번째기사
1907년 대한 융희(隆熙) 1년
황제 즉위식 장소와 규례에 관하여 조서를 내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예식을 거행할 장소는 돈덕전(惇德殿)으로 정하고 진행해야 할 의식 절차는 신식과 구식을 참고하여 궁내부(宮內府)의 장례원(掌禮院)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시대의 형편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부터 동가(動駕)할 때에는 시위하는 데 마련하는 군사의 인원수를 취품(取稟)하던 것과 같은 구식 규례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의장물들은 안팎의 사례들을 참작하여 신식으로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들여보내라."
하였다.
- 【원본】 2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二十四日。 詔曰: "卽位行禮處所, 以惇德殿爲之, 應行儀節, 參互新舊, 令宮內府、掌禮院, 磨鍊擧行。" 又詔曰: "時措有異, 自今動駕時侍衛磨鍊軍數取稟等舊規, 竝廢止, 凡鹵簿儀仗參酌內外事例, 另定新式以入。"
- 【원본】 2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