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이 거짓되이 밀사라고 칭한 죄에 대하여 교형에 처하도록 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조민희(趙民熙)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種), 이준(李儁) 등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심리하였습니다. 본년 7월 20일에 「 이상설, 이위종, 이준의 무리는 얼마나 나쁜 성품을 타고났으며 어떤 음모를 품었기에 해외에 몰래 나가서 밀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멋대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나라의 외교를 거의 망치게 하였다. 그들의 소행을 따져보면 중형에 처해야 하겠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조문대로 엄하게 처결하라.」는 조칙을 정중히 받았습니다. 이 이상설 등을 기간을 정해 염탐하여 붙잡아서 법조문에 비추어 엄하게 처리해야겠으나 피고들이 어느 지방에 머물러 있는지 종적이 묘연하여 염탐해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건은 판부(判付)에 관련되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체포한 다음 피고 이상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2조의 사신(使臣) 명령을 받은 관리라고 사칭한 자를 다스리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피고 이위종, 피고 이준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에 해당되나 《형법대전》 제135조의 추종한 범인은 주범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낮춘다는 조문을 적용하여 종신징역에 처한다는 선고서를 작성하여 문의합니다.’ 하였으니, 해당 범인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을 평리원에서 제기한 법조문에 의하여 처결하되 체포한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法部大臣趙重應奏: "接準平理院裁判長趙民熙質稟書, 內開에 被告李相卨、李瑋鍾、李儁等의 案件을 檢事公訴에 由와 此 審理오니 本年七月二十日에 李相卨、李瑋鍾、李儁輩가 賦何凶性이며 包何陰謀이던지 潛投海外야 僞稱密使고 恣行眩惑야 幾使邦交로 乖損니 究厥所爲면 合置重辟이니 其令法部로 依律嚴勘라 신 詔勅을 欽奉와 該李相卨等을 刻期詗捉와 擬律重勘이온바 被告等이 留在何地인지 踪跡이 杳然야 不得詗捉이고 案係判付에 不可仍置이기로 被告等을 第待捕捉와 被告李相卨은 刑法大全第三百五十二條使命을 承 官人이라 詐稱 者律에 照야 絞에 處고 被告李瑋鍾、被告李儁은 同條同律노 同第百三十五條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文에 照와 懲役終身에 處 쥴노 修正宣告書고 玆에 質稟云이온바 該犯李相卨、李瑋鍾、李儁等을 依該院所擬律處辦야 待現捉執刑음이 何如?" 允之。
- 【원본】 2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