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벽 처리 위원회에 대한 것을 공포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윤용(李允用)이 아뢰기를,
"삼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상고해보니 정종(定宗) 때인 경진년(1400)에 태상왕(太上王)의 궁(宮)과 부(府)를 세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궁의 칭호와 부의 칭호를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에게 모여서 토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내각령(內閣令) 제1호, 〈성벽 처리 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안건〉
제1조
성벽 처리 위원회는 내부, 탁지부, 군부 세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성벽을 헐어 철거하는 일과 그밖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 사업을 처리한다.
제2조
회장은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의 차관(次官) 중에서 당해 3부의 대신이 협의한 뒤에 이를 선임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 항(項)의 정원 외에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회장은 위원회의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미리 위임한 사항은 이를 전담하여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에 관한 서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원(吏員) 2명을 둔다.
부칙(附則)
제5조
본 영(令)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2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三十日。 宮內府大臣李允用奏: "謹按《國朝寶鑑》, 定廟朝庚辰, 有建太上王宮府之典矣。 宮號、府號, 令宮內府、內閣、弘文館, 會同議定何如? 允之。 內閣令第一號, 城壁處理委員會에 關 件。 第一條, 城壁處理委員會 內部、度支部、軍部三大臣의 指揮監督을 受야 城壁의 毁撤其他此에 關聯 一切事業을 處理。 第二條, 會長은 內部、度支部、軍部次官中에셔 該三部大臣이 協議 後此 選任홈。特別 必要가 有 境遇에 前項定員外臨時委員을 選任을 得。 第三條, 會長은 委員會의 決議 事項을 執行。 尙且委員會의 豫히 委任 事項은 此 專行。第四條, 委員會에 關 庶務에 從事케 을 爲야 吏員二名을 置。 附則, 第五條,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
- 【원본】 2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