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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한일 협약이 체결되다

한일 협약(韓日協約)이 체결되었다.

〈한일 협약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光武)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원본】 2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8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協約成。 協約,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 速히 韓國의 富强을 圖고 韓國民의 幸福을 增進고져  目的으로 左開條款을 約定。 第一條, 韓國政府 施政改善에 關야 統監의 指導 受 事。 第二條,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重要 行政上의 處分은 豫히 統監의 承認을 經 事。 第三條, 韓國의 司法事務 普通行政事務와 此 區別 事。 第四條, 韓國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 此 行 事。 第五條, 韓國政府 統監의 推薦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命 事。 第六條, 韓國政府 統監의 同意업시 外國人을 傭聘아니 事。 第七條,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 協約第一項을 廢止 事。 右爲證據으로 下名은 各本國政府에셔 相當 委任을 受야 本協約에 記名調印이라。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李完用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 統監侯爵 伊藤博文


  • 【원본】 2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8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