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의 거두 최제우와 최시형의 죄명을 취소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한성부 남서(漢城府南署) 미동(美洞)에 사는 박형채(朴衡采)의 청원서를 받아보니, 그 내용에 ‘지난 갑자년(1864)에 동학(東學)의 우두머리로 사형을 당한 최제우(崔濟愚)와 무술년(1898)에 죽음을 당한 최시형(崔時亨)은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사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였으니 시기에 맞는 법을 시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뜻있는 선비들이 이따금 그의 학문과 연원을 탐구해보니 사실은 서학(西學)에 대조(對照)하여 동학(東學)이라고 칭하였고, 그 도를 앞을 다투어 숭상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차 퍼지기를 마치 우체소를 설치하고 명령을 전달하듯이 되어 지금 그 학문을 받들고 그 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200여만 명이나 됩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가 순환해서 교화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었으니, 환히 살펴보신 다음에 최제우, 최시형을 속히 죄인 대장에서 없애버리고 오랜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에 부합되게 하여주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니 당사자 최제우, 최시형을 당시의 법으로 다스린 것은 당연한 것이나 모든 것을 일신(一新)하는 때를 당하여 상서로움과 화기를 이끌어오는 입장에서는 참작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명을 본 대장에서 특별히 지워서 한편으로는 그의 사정을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소원에 부합되게 해주자는 내용을 가지고 내각의 의논을 거친 후에 특별히 용서해주기를 바라면서 폐하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찍이 광무(光武) 4년 12월경 이승린(李承麟), 이조현(李祖鉉)의 안건을 처리할 때에 박영효(朴泳孝), 김창한(金彰漢), 이겸제(李謙濟), 윤석준(尹錫準)을 모두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음모하고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조문으로 적용하여 결석 선고(缺席宣言)를 하였습니다.
이승린, 이조현, 박영효, 김창한은 모두 용서를 받았으나 이겸제, 윤석준 두 사람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똑같이 살펴주는 데서 공평한 정사에 결함이 되기 때문에 내각의 의논을 거친 후에 특별히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폐하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0면
- 【분류】사상-동학(東學) / 사상-서학(西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內閣總理大臣李完用、法部大臣趙重應奏: "現接漢城府 南署美洞居朴衡采請願書, 內槪에 往在甲子年에 東學巨魁로 被於死刑 崔濟愚과 戊戌年에 被死 崔時亨은 歸於亂正邪道故로 被禍얏스니 蓋出於措法之時宜而然이나 其後有志之士가 往往探其學、究其源則實由於西學을 對照야 東學이라 名稱고 爭慕其道야 東積西漸에 如置郵而傳命니 現今蒙其學、向其道者恰滿二百餘萬人이라 何幸天道가 循環샤 敎門이 大闢이온지라 下燭後崔濟愚、崔時亨을 亟除罪案고 伸雪宿冤와 以副衆生齎鬱之地를 伏望云이온바 此를 査오니 該崔濟愚、崔時亨을 其時按法則然矣어니와 際玆百度一新之會야 其在導迎祥和之地에 不可無斟酌者焉오니 該兩人의 罪名을 原案에 特爲爻周야 一以伸其情고 一以副衆願 意로 閣議 經 後冀蒙特赦。 伏侯聖裁。" 允之。 又奏: "曾於光武四年十二月頃, 李承麟、李祖鉉案件處辦時에 朴泳孝、金彰漢、李謙濟、尹錫準을 竝以《大明律》 《賊盜編》謀叛條謀而未行律노 照야 缺席宣言온 바 李承麟、李祖鉉、朴泳孝、金彰漢은 竝皆蒙宥하고 李謙濟、尹錫準兩人이 未蒙恩宥오니 其在一視之下에 有欠平允之政이기 閣議 經 後冀蒙特赦。 伏候聖裁。" 允之。
- 【원본】 52책 4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0면
- 【분류】사상-동학(東學) / 사상-서학(西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