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崐)이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해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히 위원(委員)을 차용할 데 대하여 이미 회의를 거쳐 가부를 표제(標題)하여 별도로 첨부하고 아울러 원안(原案)을 올려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內閣總理大臣李完用奏: "以學部大臣李載崐請, 議設置國文硏究所, 另差委員事, 已經會議, 標題可否, 另具粘附, 竝呈原案。 伏候聖裁。" 制曰: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