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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6월 23일 양력 1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박영효에게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녹봉은 정1품 종친의 규례대로 주게 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가 지금 이미 서용(敍用)되었습니다. 영혜옹주방(永惠翁主房)에 대한 절수전(折受田)은 규례대로 마련하였으나, 현재 각 궁방 절수전은 모두 왕가의 품계와 녹봉으로 시행합니다. 이번에도 정식(定式)에 따라 제도국(制度局)에서 첨가해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혜 옹주의 사판(祠版)이 양주군(楊州郡) 평구(平邱)에 있다고 합니다. 환안(還安)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해궁(該宮)에 현재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집 한 채를 하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릉위 박영효의 녹봉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제(官制)가 전과 다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정1품 종친의 예(例)대로 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二十三日。 宮內府大臣李載克奏: "錦陵尉 朴泳孝, 今旣敍用矣。 永惠翁主房折受, 依例磨鍊, 而現今各宮房折受, 皆以王家秩祿施行。 今亦依定式, 令制度局添入何如?" 允之。 又奏: "永惠翁主祠版, 在於楊州郡 平邱地云矣。 不可不還安, 而該宮時無所在處, 何以爲之乎?" 制曰: "賜第一區。" 又奏: "錦陵尉 朴泳孝祿俸, 當爲磨鍊, 而官制與前有異, 何以爲之乎?" 制曰: "依正一品宗親例爲之。"


  • 【원본】 52책 4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