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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6월 22일 양력 4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이완용 등이 나머지 성벽을 헐어버릴 것을 아뢰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가 아뢰기를,

"동쪽 문루와 남쪽 문루의 좌우 성첩을 헐어버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주청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성벽은 교통 중심 도로에 있어 장애가 될 뿐이고 유사시를 미리 방비하는 데는 실로 유익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게 책임지고 헐어버리도록 함으로써 한없이 큰 폐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관방(關防)

    內閣總理大臣李完用、內部大臣任善準、度支部大臣高永喜、軍部大臣李秉武奏: "東南門樓左右城牒毁撤事로 旣爲奏請蒙裁矣라。 其餘城壁이 但見其妨礙於運輸輻湊之路오 實無益於陰雨綢繆之防이오니 亟令內部、度支部로 句管毁撤케 야 以示王者大無外之義옴이 何如?" 允之。


    • 【원본】 52책 4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