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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6월 10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김각현이 경빈의 묘소의 경계를 확정할 것을 아뢰다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묘소를 동서(東署) 앞 휘경원(徽慶園)을 옮겨모신 국내(局內) 서쪽 기슭의 손좌(巽坐)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간심(看審)한 후에 봉표(封標)하였으니, 지방관과 회동(會同)하여 경계를 정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을 더욱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화소(火巢)의 사표(四標)를 간심하여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의 토지 등의 값을 궁내부(宮內府)에서 획하(劃下)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주생활-택지(宅地)

禮葬所堂上金珏鉉奏: "慶嬪墓所, 以東署前徽慶園, 遷奉局內西麓巽坐爲定。 再看審後, 仍爲封標, 而會同地方官, 定界以後, 乃可始役矣。 令內部, 轉飭該地方官, 俾爲擧行何如?" 制曰: "依奏。 火巢四標看審定界, 火巢內民人田土等價, 自宮內府劃下。"


  • 【원본】 52책 4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