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4월 22일 양력 4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시위 혼성여단 사령부의 관제 등을 모두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22호, 〈시위 혼성여단 사령부 관제(侍衛混成旅團司令部官制)〉, 칙령 제23호, 〈시위 보병 연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步兵聯隊編制件〕〉, 칙령 제24호, 〈시위 기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騎兵隊編制件〕〉, 칙령 제25호 〈시위 야전 포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野戰砲兵隊編制件〕〉, 칙령 제26호, 〈시위 공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工兵隊編制件〕〉, 칙령 제27호, 〈진위 보병 대대 편제 개정에 관한 안건〔鎭衛步兵大隊編制改正件〕〉, 칙령 제28호, 〈하사와 병졸의 급료 개정에 관한 안건〔下士卒給料改正件〕〉, 칙령 제29호, 〈육군 장관, 영관, 위관과 준사관 이하 제등 규칙〔陸軍將領尉官及準士官以下提燈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勅令第二十二號, 侍衛混成旅團司令部官制; 第二十三號, 侍衛步兵聯隊編制件; 第二十四號, 侍衛騎兵隊編制件; 第二十五號, 侍衛野戰砲兵隊編制件; 第二十六號, 侍衛工兵隊編制件; 第二十七, 號鎭衛步兵大隊編制改正件; 第二十八號, 下士卒給料改正件; 第二十九號, 陸軍將領尉官及準士官以下提燈規則, 竝裁可頒布。
- 【원본】 52책 4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