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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3월 12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재간택을 할 대상들을 결정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민봉식(閔鳳植)의 딸, 유학(幼學) 김용구(金容九)의 딸, 전 주사(前主事) 조병집(曺秉集)의 딸, 전 주사 심항섭(沈恒燮)의 딸, 진사(進士) 송병철(宋炳喆)의 딸, 진사 김현경(金鉉卿)의 딸, 유학 홍순범(洪淳範)의 딸을 재간택(再揀擇)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詔曰: "總辦閔鳳植女、幼學金容九女、前主事曺秉集女、前主事沈恒燮女、進士宋炳喆女、進士金鉉卿女、幼學洪淳範女, 再揀擇入之。 其餘竝許婚。"


  • 【원본】 52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