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민봉식(閔鳳植)의 딸, 유학(幼學) 김용구(金容九)의 딸, 전 주사(前主事) 조병집(曺秉集)의 딸, 전 주사 심항섭(沈恒燮)의 딸, 진사(進士) 송병철(宋炳喆)의 딸, 진사 김현경(金鉉卿)의 딸, 유학 홍순범(洪淳範)의 딸을 재간택(再揀擇)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詔曰: "總辦閔鳳植女、幼學金容九女、前主事曺秉集女、前主事沈恒燮女、進士宋炳喆女、進士金鉉卿女、幼學洪淳範女, 再揀擇入之。 其餘竝許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