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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1월 21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이하영이 이유인 등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지금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윤용(李允用)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이유인(李裕寅)의 안건(案件)을 검사(檢事)가 공소(公訴)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리하니, 피고 이유인은 지난 신축년(1901) 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로 임명되었을 때에 영남 유림(儒林)들의 영수(領袖) 자리를 차지할 계책을 가지고 자기에게 빌붙는 몇몇 아첨꾼들을 은밀히 사주하여 안동군(安東郡) 병산서원 원장(屛山書院院長)의 직임을 도모해서 차지하였습니다. 이 서원의 유생 중에서 유만식(柳萬植), 이중화(李中華), 박해령(朴海齡) 등은 이유인이 좌도(左道) 출신으로서 유림의 중한 직임을 함부로 차지한 것은 청의(淸議)에 전혀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논박하면서 도산서원(陶山書院) 도회 회석(道會會席)에서 피고 이유인이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때문에 유감을 품고 유만식 등과 그 외에 자기에게 빌붙지 않는 일반 사류(士流)들을 일망타진할 흉계를 은근히 꾸미던 참이었습니다. 피고 장지원(張志遠)은 그의 옛 스승인 이진상(李震相)의 유집(遺集)을 불살라버린 유만식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갚을 뜻을 품고 있었는데 계묘년(1903) 4월경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이진상의 아들 이승희(李承熙)는 자기 아버지의 유집을 불살라버린 원한을 기어이 풀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문(同門)인 이태훈(李台勳)과 한통속이 되어 사전에 모의한 다음 함께 피고 이유인을 방문하여 한바탕 담화를 하여 유만식 등을 모함하여 해치기로 쌍방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만식 등은 시골에 살면서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흠 잡힐 만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무함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층 더 기묘한 계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운현궁(雲峴宮)과 친근한 사람인 대구에서 사는 전 군수(前郡守) 이현주(李玄澍)를 역적의 괴수로 날조하여 모함하고, 유만식 등을 비롯하여 유감을 품은 여러 사람을 모두 같은 패거리로 몰아넣기로 하고 미리 한 통의 문목기(問目記)를 만들었는데, 피고 이유인이 조작하여 부르면 피고 장지원은 부르는 대로 받아썼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무고를 황제께 아뢰어 후에 주선을 받아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어 이현주, 유만식, 김규일(金圭一) 등을 차례차례 잡아가두고 여러 번 형신(刑訊)하였는데, 그 문목기의 제4조에는, 「500년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 일어나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아무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아무개는 네가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말이 없고 쓰지 않는 계책이 없다. 을미년(1895) 8월 어느 날 모의를 찬동하면서 스스로 신출귀몰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너는 늘 국태공(國太公)과 아무개를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스럽게 여겼으며, 너는 임금을 내쫓기 위한 모의를 하면서 종사(宗社)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을미년 8월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 너는 경주 군수(慶州郡守)로서 온 경상도의 대소(大小) 인민(人民)들을 선동하면서 아무개를 찬양하며 추대하기를 원했고 천심이 쏠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日本)에 말을 퍼뜨리고 한편으로는 조정에서 회의하였으니, 이것은 반정(反正)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우리나라는 정령(政令)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지금 서울과 지방에서 몹시 바라는 자는 오직 아무개이다. 아무개는 천품이 출중하고 영걸스러우며, 용모가 비범하고 목소리는 큰 종소리 같다. 오똑한 코에 미골(尾骨)이 불룩하게 솟았으며 용처럼 다니고 범처럼 걸으며 손을 내리면 무릎을 지나니, 바로 세상을 구원할 참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장화식(張華植) 부자(父子) 및 강석호(姜錫鎬), 유한익(劉漢翼), 강봉조(姜鳳朝)는 자주 자리를 같이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장가 부자는 천하의 인재이고 대원군의 강직한 신하로서 장차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정상(正常)으로 회복시킬 큰 공신이 될 것이니, 그가 얼마나 귀하게 될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장화식 부자, 박해령, 유만식, 이중화, 유영우(柳永佑), 안효제(安孝濟), 윤석우(尹錫祐), 유덕영(柳德榮), 이광용(李光龍), 이중식(李中植), 김계상(金啓相), 김규일 등 36인(人)은 아무개의 강직한 심복이라고 하면서 내직과 외직의 높고 중한 벼슬에 배당하여 임명하기로 이미 도록(都錄)을 만들었는데 아무개란 바로 이준용(李埈鎔)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장화식 부자는 큰일을 치를 만한 사람이다. 이번 장교각(藏敎閣)을 새로 짓는 일에 대해 상소한 것도 내가 획책(劃策)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나의 패거리들이 움직였다. 연전에 도산서원의 위패를 잃었을 때에 서울에서 주선하여 시골에 있는 아무 아무개로 하여금 회원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데, 그때 모임에 참가한 자는 수천 인이나 되었다. 병산서원에 모였을 때에 모인 자는 500여 인이었고《 한주집(寒洲集)》을 불사를 때에 상주(尙州)에 모인 자는 수천 인이었다. 한기동(韓耆東)을 예장(禮葬)할 때에 모인 자는 300여 인이었고 의령(宜寧)에서 도회(道會) 때에 회원은 수천 인이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지휘한 것이다. 박해령, 이중화, 유만식, 정재기(鄭在夔), 안효제, 유덕영, 이광룡 등은 진심으로 호응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명령에 따라 임의로 모이기도 하고 해산하기도 한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백만 인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고, 항상 유림들의 일에 핑계를 대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우리 패거리들 중에 몇 만 금을 가진 큰 부자가 몇 집 있는데, 이는 바로 박해령, 이중화, 유덕영, 유영우, 윤석우 등이다. 그 다음가는 부자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모두 아무개에게 더없이 정성스러우니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있는 재산을 다 털어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이 또한 하늘이 아무개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황제를 욕하고 종사의 전복을 꾀하며, 불순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서울과 지방에 세력을 뻗치고, 해외로 나간 역적들과 연계를 맺고 군사를 거느리는 놈들과 합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을미년 어느날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에 술자리를 벌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취한 김에 춤을 추며 노래를 지어 서로 축하하기를, 『해가 솟아 밝게 비추니 구름이 흩어지고, 삼각산이 다시 솟으니 한강 물이 맑아졌네. 요녀 하나 지옥 가자 온 나라가 편안하다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망극한 참변이 일어난 후에 또 다시 획책하기를, 풀을 베면서 뿌리까지 없애버리지 못하여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영남 71개 주(州)의 민심은 모두 아무개를 추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늘 말하기를, 「연전(年前)에 이준용안경수(安駉壽), 권형진(權瀅鎭) 두 역적의 구초(口招)에서 나와 서울과 지방의 인사(人士)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역적을 성토하였는데, 이현주는 본래 대원군 쪽의 사람으로서 한번도 상소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원수처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1년 동안 감금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화식 부자는 향록(鄕錄)을 만들고 장교각을 짓기 위해 상소한 것 때문에 혐의가 생겨 이어 원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효제는 갑오년(1894) 연간에 상소하여 진령군(臻靈君)을 누이니 아우니 하였다는 말을 들추어 내었는데, 그에게서 지적을 받자 이 때문에 원망을 품었습니다. 윤석우, 유덕영, 유영우, 이광룡, 이중식, 김계상, 김규일, 정재기 등은 모두 병산서원의 논의를 주관한 무리들이므로 같이 혐의를 지은 사람들이며, 강석호, 강봉조병산서원의 유생들을 비호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유한익, 정준호(鄭駿好), 한시동(韓始東), 유성준(兪星濬) 등 여러 사람은 이현주와 서로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몰아넣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장지원, 유만식 등은 체포된 뒤에 이 사건이 사전에 모의된 전말을 편지로 시골에 있는 이승희이두훈(李斗勳)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경무사로 교체된 뒤에 이현주의 무옥(誣獄)은 현안(懸案)으로 남아 미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피고 이유인은 가까운 사람인 피고 김준식(金準植)을 암암리에 사주하기를, 「군(君)은 평소에 봉화 군수(奉花郡守) 한 자리를 원하였는데 안동 군수도 하게 될 것이다. 이현주의 옥사는 군이 스스로 맡아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 신문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김준식이 난색하며 말하기를, 「이현주 외의 체포된 여러 사람의 문제를 틀림없이 나에게 물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는 너는 모른다고 대답하라.」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의 죄안을 만들어낸 기록장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일찍이 민치헌(閔致憲)에게서 써 받은 것으로 대답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니,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실상이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민치헌은 이미 죽은 몸이다. 죽은 자에게 누가 따지겠는가?」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 사건은 이미 이처럼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인데, 대질 신문을 하는 마당에서 이현주가 어찌 기꺼이 자복(自服)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현주가 자복하지 않으면 네가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녕 들은 듯이 분명하게 말하면 이가는 틀림없이 억장이 막혀 감히 공초를 바치지 못할 것이고, 법관(法官)은 반드시 자복한 것으로 귀결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진년(1904) 봄에 피고 김준식이 스스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하였는데, 이현주를 여러 번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별로 죄가 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광무(光武) 9년 1월 11일에 본원에서 방면(放免)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이태훈은 도망 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유인은 경상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영천군(永川郡) 이기선(李琪宣)의 손자 이국영(李國永)을 잡아가두고 경약소(京約所)에 획부(劃付)한 그 군의 향약전(鄕約錢) 중에서 엽전 1,300냥을 탈취한 것으로 칭하였고, 음력으로 올해 7월 10일경에 종신 유배 죄인 이세직(李世稙)이 오랫동안 배소(配所)로 출발하지 않고 몰래 찾아오자 피고는 그를 환대하였고, 당시 경무관 유기량(柳冀亮)을 밀실에서 회견하게 하고 하룻밤을 유숙시켰다는 사실이 각 피고의 진술, 자복 및 대질 신문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이유인《형법대전(刑法大全)》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따지지 않는 율문(律文), 제325조의 가두지 말아야 할 자를 가두되 재물을 받아 장오(贓汚)가 중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631조의 불법적으로 800냥 이상 장오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단한다는 율문에 따라 처결하겠습니다. 피고 장지원은 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논하지 않는 율문, 제135조의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형률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율문에 따라 종신 징역에 처하겠습니다.

피고 김준식은 같은 조항, 같은 율문에 따라야겠지만 전부 이유인의 꾀임과 사주에 따라 중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두 어리석은 탓으로 빚어진 것이니 정황을 참조하여 고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의율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징역 15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 장지원, 김준식 등은 마땅히 해원(該院)에서 의율한 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피고 이유인이 병산서원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린 데 대하여 유감을 품고 아첨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사람을 무함한 것은 어리석은 울분이 치밀어 오른 데서 나온 것이며 당시 무함당한 여러 사람들도 이미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참작하여 살려주는 것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당 범인 이유인을 본률(本律)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징역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다. 모두 특별히 세 등급을 감하여 유배(流配)로 바꾸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변란-정변(政變) / 어문학-문학(文學) / 사법-탄핵(彈劾)

法部大臣李夏榮奏:

現接平理院裁判長李允用質稟書, 內開: "被告李裕寅案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李裕寅, 去辛丑春莅任慶尙北道觀察使時, 以嶺南儒林領袖地望占居之計, 陰嗾附己幾箇謟侫之徒, 圖得安東郡 屛山書院院長之任矣。 該院儒生中, 柳萬植李中華朴海齡等, 駁論以爲, 李裕寅以左道進身之人, 冒據儒林重任, 大不合於淸議, 陶山書院道會會席, 剔去被告李裕寅院長之任名矣。 被告李裕寅, 因此含憾柳萬植等及其外不附己之一般士流, 陰蓄一網打盡之兇計之際, 被告張志遠, 以渠之先師李震相遺集, 見燒於柳萬植之嫌怨, 有報復之意, 癸卯四月間上京之時, 李震相之子李承熙, 以其先人遺集見燒之冤, 期於伸雪之意委托。 故與其同門生李台勳, 連腸綢繆, 同爲訪見被告李裕寅, 一場談話, 而柳萬植等陷害之意, 兩相投合。 而柳萬植等居鄕守操, 不矧無瑕可執, 以私怨誣陷該人, 則世人指目, 有難回避, 做出一層奇計, 親近於雲峴宮之人大邱居前郡守李玄澍, 構陷以反逆巨魁, 柳萬植等及含憾諸人, 竝以同黨驅入, 一問目記, 豫爲構成。 而被告李裕寅作之呼之, 被告張志遠, 隨呼筆記。 被告李裕寅, 將此誣奏天陛, 後警務使周旋被任, 李玄澍柳萬植金圭一等, 次第捉囚, 屢度刑訊。 而該問目記第四條曰: 「五百年必有王者興, 今時則其時也。 某人則其人也」; 第五條曰: 「某人以汝師事, 無言不聽, 無計不用。 乙未八月某日之贊謀, 自謂神出鬼沒」; 第六條曰: 「汝常恨國太公與某人, 不用汝, 廢立之謀, 以至宗社必亡之境」; 第七條曰: 「乙未八月極變後, 汝爲慶州郡守, 唱動大小人民, 以某人謳歌願載, 謂天心之歸附, 一邊遊說日本, 一邊會議朝廷。 則其謂反正, 自然之事也」; 第八條曰: 「我國政令日亂, 生靈塗炭。 今中外顒祝者, 惟某人。 某人, 天挺英傑, 相貌異凡, 聲如洪鍾, 隆準龍顔。 龍行虎步, 垂手過膝, 卽命世之眞人也」; 第九條曰: 「張華植父子及姜錫鎬劉漢翼姜鳳朝, 頻數相對, 以俟其日, 而張某父子, 天下人才, 雲宮骨鯁, 將爲撥亂反正之大功臣, 其貴不可量也」; 第十條曰: 「張華植父子、朴海齡柳萬植李中華柳永佑安孝濟尹錫祐柳德榮李光龍李中植金啓相金圭一等三十六人, 謂以某人心腹骨鯁, 排備內外之大官緊任, 旣成都錄。 而某人, 卽指李埈鎔」; 第十一條曰: 「張華植父子, 爲人可做大事。 今番藏敎閣創建事陳疏, 亦吾所以劃策。 動得在京之吾黨, 前年陶山書院失牌時, 在京周旋, 使某某之在鄕者, 唱起會員, 其時參會者爲屢千人。 屛山書院會時來集者, 五百餘人。 《寒洲集》燒火時, 尙州會集者屢千人, 韓耆東禮葬時來集者, 三百餘人, 宜寧道會時會員數千人, 此皆吾所指揮。 朴海齡李中華柳萬植鄭在夔安孝濟柳德榮李光龍等血心響應, 聽吾指敎, 任意聚散。 推此觀之, 雖百萬人, 可一朝動得, 每常憑藉儒林之事, 則世不相疑」; 第十三條曰: 「吾黨中累巨萬富人幾家, 此是朴海齡李中華柳德榮柳永佑尹錫祐等也。 其次饒富之人, 不知其數。 皆血誠于某人, 將臨事傾財, 不愛其有者也。 此亦天之所以與之某人」; 第十七條曰: 「詬罵至尊, 謀革宗社, 蚓結不執之黨, 跨勢京鄕, 連絡於渡海之賊, 符合於領軍之漢」; 第十八條曰: 「乙未某日極變之後, 置酒南下, 乘醉起舞, 作歌相賀曰: 『日出明兮雲飛揚, 三角復高兮漢水淸, 一妖逝兮四方安』」; 第十九條曰: 「罔極之後, 又復劃策曰: 『斬草不除根, 剪纔如萌』」; 第二十條曰: 「以南七十一州之民心, 咸戴某人。」 被告李裕寅恒言曰: 「年前李埈鎔, 出於安駉壽權瀅鎭兩賊之口招, 京鄕人士齊聲討逆, 而李玄澍, 素以雲邊之人, 一不參於陳疏, 反視我如仇讎, 故此不可不痛治。 前此經年囚禁, 亦吾所爲。 張華植父子, 作嫌於鄕錄, 藏敎閣陳疏事, 仍成讎怨。 安孝濟甲午年間疏劾臻靈君, 曰妹曰弟之說, 指斥於渠, 以此含嫌。 尹錫祐柳德榮柳永佑李光龍李中植金啓相金圭一鄭在夔等, 皆是屛山主論之輩, 同爲作嫌。 姜錫鎬姜鳳朝, 亦是袒護屛山儒生。 其餘劉漢翼鄭駿好韓始東兪星濬諸人等, 謂與李玄澍相從, 竝爲驅入。」 被告張志遠柳萬植等被逮後, 該事綢繆之顚末, 致書通報於在鄕之李承熙李斗勳矣。 被告李裕寅警務使遞任之後, 李玄澍誣獄懸案未決矣。 同年十月, 被告李裕寅, 暗囑所親人被告金準植曰: 「君於平日, 願得奉化郡守一窠。 安東郡守, 亦將爲之矣。 李玄澍獄事, 君自擔當, 以發告人出頭質辨」也。 被告金準植難之曰: 「李玄澍外被捉諸人之事, 必問於吾矣, 吾何以對之?」 被告李裕寅曰: 「此則汝以不知對之」也。 被告金準植曰: 「李玄澍罪案構成之錄紙一款, 將何以對之?」 被告李裕寅曰: 「此則汝以曾於閔致憲許錄給樣對之」也。 被告金準植曰: 「以無實之辭, 將何以辨之?」 被告李裕寅曰: 「閔致憲, 今已身故, 則死者有誰憑問乎?」 被告金準植曰: 「李玄澍之事旣如是搆虛, 其於對質之場, 李豈肯自服乎?」 被告李裕寅曰: 「李若不服, 汝其張目揮拳, 以丁寧得聞樣分明質辨, 則李必臆塞, 不敢納供, 法官必歸之以自服。」 甲辰春被告金準植, 自以發告人出頭就質, 李玄澍屢度盤覈, 別無可罪之證, 光武九年一月十一日, 自本院處分放免。 而現今李台勳在逃未捉。 且被告李裕寅, 在任慶尙北道觀察使時, 捉囚永川郡 李琪宣國永, 稱以劃付於京約所, 討取同郡鄕約錢中葉錢一千三百兩。 陰曆本年七月旬間, 流終身罪人李世稙, 久不發向配所, 暗地來訪, 被告款接請邀, 其時警務官柳冀亮, 使之會見于密室。 留宿一夜之事實’, 證於各被告, 陳供自服及質辨明白。 被告李裕寅《刑法大全》第二百八十四條, 「人을 反逆을 誣告 者 已決、未決을 勿論律」; 第三百二十五條, 「應히 囚치 아니 者를 囚호 受財야 贓이 重 者律」; 第六百三十一條, 「枉法贓八百兩以上律」; 第百二十九條, 「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 其重 者 從야 處斷」 文, 處辦。 被告張志遠, 照第二百八十四條, 「人을 反逆을 誣告 者 已決、未決을 勿論律」;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文, 處懲役終身。 被告金準植, 當照同條同律, 而一從李裕寅甘誘指使, 至犯重科。 都由於愚迷所致, 則參究情跡, 宜有酌量, 故於原擬律, 減一等, 處懲役十五年何如?" 云矣。 被告李裕寅張志遠金準植等, 當依該院所擬律處辦。 而竊伏念被告李裕寅, 含憾於屛山書院院長任名之剔去, 締結諂佞之徒, 誣捏良善, 出於愚憤所激, 其時被誣諸人, 亦旣昭晳矣。 參酌情狀, 合論傅生, 該犯李裕寅於本律, 減一等處懲役終身何如?

制曰: "不無斟量, 宜有參恕之端。 竝特減三等, 換以流配。"


  • 【원본】 52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변란-정변(政變) / 어문학-문학(文學)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