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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1월 21일 양력 1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통감부의 총무 장관 학원정길 등에게 훈장을 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양군(義陽君) 대훈(大勳) 이재각(李載覺)에게 특별히 올려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을 하사하여, 종실(宗室)을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통감부 총무 장관(統監府總務長官) 이하가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진실로 포상(襃賞)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무 장관(總務長官)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농상공무 총장(農商工務總長)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와 경무 총장(警務總長) 오카요시 시치로〔岡喜七郞〕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기사(技師) 나카하라 데이사부로〔中原貞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고, 통신 관리국장(通信管理局長) 이케다 주사부로〔池田十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재정 고문관(財政顧問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鍾太郞〕와 의정부 고문관(議政府顧問官) 스티븐슨〔須知分 : Stevens, D.W.〕은 모두 근무하면서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라. 경무 고문 사무원(警務顧問事務員)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니, 보좌관 보경시(補佐官補警視) 요비코 유이치로〔呼子友一郞〕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二十一日。 詔曰: "義陽君大勳李載覺, 特陞賜瑞星大勳章, 以示宗室親愛之意。" 又詔曰: "統監府總務長官以下, 勤勞允合襃賞, 總務長官鶴原定吉, 特敍勳一等。 農商工務總長木內重四郞、警務總長岡喜七郞, 竝特敍勳二等, 各賜太極章。 技師中原貞三郞, 特敍勳二等, 賜八卦章。 通信管理局長池田十三郞, 特敍勳二等, 賜太極章。" 又詔曰: "財政顧問官目賀田種太郞、議政府顧問官須知分, 俱有勤務, 可紀其勞, 竝特敍勳一等。 警務顧問事務員之勤務者, 亦不可無示意。 補佐官補警視呼子友一郞, 特敍勳五等, 賜八卦章。"


  • 【원본】 52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