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12월 31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황태자의 혼처를 총판 윤택영의 딸과 정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비(太子妃) 혼처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의 집안으로 정하려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 부경(副卿) 이범인(李範仁), 겸장례(兼掌禮) 박경원(朴經遠) 등이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신인(神人)들의 기대에 참으로 부합합니다. 이는 곧 종사(宗社)와 신민(臣民)들의 끝없는 복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교관(敎官) 심종찬(沈鍾燦)의 딸과 부첨사(副詹事) 성건호(成健鎬)의 딸은 모두 허혼(許婚)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태자비궁(太子妃宮)의 대소(大小)의 내령(內令)을 비서감(祕書監)에서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