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12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면주전 가게가 불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제 면주전(綿紬廛)에 화재가 난 것을 다행히 즉시 꺼서 몽땅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바람에 파괴된 것이 매우 많고 또 사람이 불타 죽었다고 하니 듣기에 대단히 참혹하다. 이처럼 추운 때를 당해서 생업에 안착할 곳이 없어진 것도 민망한데 토목공사를 벌일 저 무리들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더구나 걱정된다.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별도로 집을 지을 방도를 강구하도록 특별히 감독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며칠 안으로 완성하게 하여 안착시키며, 불타 죽은 사람을 돌보아 묻어주는 혜택도 역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여 조정의 은혜로운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1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
十四日。 詔曰: "昨日綿紬廛失火, 幸卽撲滅, 不至於鬱攸, 從之而毁破殊多, 且人命被燒云, 聞甚驚慘。 値玆凌寒之時, 居業棲遑, 已所矜悶。 而土木工役之渠輩無以措辦, 尤爲可念。 令內部、農商工部, 另究結構之方, 別般董飭, 使之不日完就, 俾得奠接, 被燒人瘞埋存恤之典, 亦令從優題給, 以示朝家字惠之意。"
- 【원본】 51책 47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1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