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2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문무관 임명 양식, 문관의 대례복 규정, 육군 복장 규정 등을 모두 개정하다
칙령(勅令) 제74호, 〈문무관 관고식양 개정에 관한 안건〔文武官官誥式樣改正件〕〉, 칙령 제75호, 〈문관 대례복제식 개정에 관한 안건〔文官大禮服製式改正件〕〉, 칙령 제76호, 〈육군 복장을 짓는 규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陸軍服裝製式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관복(官服) / 사법-법제(法制)
十二日。 勅令第七十四號, 文武官官誥式樣改正件; 第七十五號, 文官大禮服製式改正件; 第七十六號, 陵軍服裝製式中改正件。 竝裁可頒布。
- 【원본】 51책 47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관복(官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