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12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영친왕이 강학을 시작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 영친왕(英親王)이 강학(講學)을 시작하여 짐(朕)은 속으로 가상히 여기고 있으니 사의를 표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이하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라."
하니, 별단에 근거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9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왕실-사급(賜給)
七日。 詔曰: "今日講學始開, 朕心嘉悅, 宜有示意。 英親王府總辦以下, 別單書入, 因別單施賞有差。"
- 【원본】 51책 47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9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