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응이 상소를 올려 선산의 묘지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다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이름을 이수원(李秀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무 북서(警務北署)에 정소(呈訴)하였는데, 자칭 사패지(賜牌址)라고 하는 그들의 선산이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의 묘소 경계구역 안으로 섞여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중하다고 빙자하는 것은 사패인데 심지어 말하기를, ‘일단 용성 부대부인의 묘를 봉안한 후 사패지가 표지한 구역 안에 섞여 들어갔으니 사패한 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여 보건대 철종(哲宗)이 등극하신 초기에 용성 부대부인의 묘로 가는 도로를 닦고 봉토를 하며 지키는 등의 일을 규례대로 하였고 사방에 푯말을 세워 정계(定界)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조정에서 한 것이지 본 궁에서 관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계로 말하면 동쪽은 능동리(陵洞里)까지, 서쪽은 올무지(兀茂之)고개까지, 남쪽은 백련사(白蓮寺)의 동구까지, 북쪽은 홍재원(弘濟院) 숯막 뒤까지라는 것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예조등록(禮曹謄錄)〉에 실려 있는 만큼 조정의 공적인 문건을 가지고 낱낱이 고찰할 수 있습니다. ‘표식한 구역 안에 섞여 들어갔으니 사패지를 내려준 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운운한 것은 어쩌면 이다지도 어의(語意)가 광패(狂悖)하고 무엄하단 말입니까?
또 ‘해당 궁가의 청으로 사패 문권을 빌려주었더니 그것을 기회로 집류(執留)하였다.’라고 하는데, 막중한 묘소로 말하면 조정에서 정계(定界)한 땅이며 설사 이수원의 집에 옛날 급여증서가 정말 있더라도 이미 새로 정한 묘소의 푯말 안에 들어간 조건에서는 원칙상 혼동되어 말려들어갔다는 말은 50년, 60년이 지나간 후에 와서 소급해서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궁에서는 조정에서 이미 정해준 푯말 경계선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다시 무엇이 걸려서 문건을 빼앗겠습니까? 이른바 집류하였다는 것은 만무한 일인데 감히 무함하는 말을 조작하였으니 저들이 장차 누군들 속이지 못하겠습니까? 폐하도 속일 것입니다.
또 ‘해당 궁가에서 세월이 갈수록 경계를 넘어서 더 침범한다.’라고 하는데, 워낙 당시에 조정에서 정해준 것이 있는 만큼 한 발자국을 더 넘어서도 안 되고 한 발자국이 못 미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 궁에서 지키는 것은 단지 정해준 구역을 지킬 뿐인데 지금 경계를 넘어서서 더 차지한다고 하니 역시 심한 무함입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자칭하는 그의 7대조 해양군(海陽君), 6대조 화산군(花山君), 5대조 낙창군(洛昌君)의 묘소는 영조(英朝) 때 정계하고 사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건을 집류하였다는 것이 허위를 날조한 것으로 되는 만큼 원래 사패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변론이 없이도 자명하여집니다.
또 이르기를, ‘경계는 백련산(白蓮山) 상봉(上峯)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서 각기 지킨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계한 4표(標)는 서쪽은 올무지 고개까지고 남쪽은 백련사의 동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올무지 고개는 백련산 봉우리 후면에 서쪽으로 조금 멀리 내려가다가 있고 백련사의 동구는 백련산 봉우리 후면에 남쪽으로 내려가다 길가에 있으니 백련산 봉우리를 가지고 동과 서로 나누었다는 말은 저절로 망녕된 무함으로 돌아갑니다.
또 ‘해당 궁가에서 동쪽과 서쪽 산기슭을 갈라서 정하였다.’고 하면서 추급(推給)하기를 청했는데, 이것은 특히 무리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수원이 동서(東西)도 가릴 줄 모르는 농촌의 우부(愚夫)로 지금 갑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투소(投訴)를 한 것은 필경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엄하게 조사하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말세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속히 법 맡은 관청에서 이수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사주한 사람을 조사해서 똑같이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죄를 줌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묘지의 표계는 일찍이 선왕조 때 정한 것이다. 이번의 무례한 상소는 원칙을 놓고 따지면 극히 해괴한 것이다. 해당 범인들을 법부(法部)에서 잡아다 가두고 근원을 엄하게 조사하고 법조문대로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8면
- 【분류】가족-친족(親族) / 사법-재판(裁判)
卽伏聞李秀瑗爲名人, 呈訴於警務北署, 自稱: "其先山賜牌基址, 混入於龍城府大夫人墓所定界內"事也。 蓋秀瑗藉重者賜牌, 而至曰: "一自龍城府大夫人墓所奉安後, 賜牌基址混入於墓所標內, 則烏在其賜牌本意乎?" 云云。 臣謹按哲廟朝登極之初, 龍城府大夫人墓道封築守護等節, 如禮擧行, 而其四標定界, 元自朝家爲之, 非本宮之干預也。 且以定界言之, 東至陵洞里, 西至兀茂之峴, 南至白蓮寺洞口, 北至弘濟院炭幕後者, 載在《政院日記》、《禮曹謄錄》, 則朝家公蹟, 班班可考也。 所謂混入烏在云者, 何其語意之狂悖若是無嚴乎? 又曰: "因該宮之請, 賜牌文券借給, 因爲執留"云。 莫重墓所朝家定界之地, 設使秀瑗家眞有舊賜文券, 旣入於墓所新定標內, 則其於事體, 當不敢以混入之說, 追提於五六十年之後也。 在本宮, 惟當恪守朝家已定之標界而已, 亦復何拘而奪其文券乎? 所謂執留, 萬無是事, 而敢爲此構誣之說, 彼將誰欺? 欺天乎! 又曰: "境界自該宮逐年踰占"云云。 自有當日朝家所定, 則過一步不可, 不及一步亦不可。 本宮所守, 只是一副定界耳, 今此踰占云云, 又非構誣之甚乎? 大抵秀瑗, 自稱其七代祖海陽君、六代祖花山君、五代祖洛昌君之墳塋、在英廟時定界賜牌云云, 然文券之執留云者, 旣歸架虛, 則其本非賜牌之地, 不待卞而自明矣。 又謂: "境界則以白蓮山上峰, 東西分割, 各守"云, 是尤無據之甚也。 定界四標, 西至兀茂之峴, 南至白蓮寺洞口, 而兀茂之峴, 在於白蓮山上峯後西下稍遠之地, 白蓮寺洞口, 在於白蓮山上峯後南下路際, 則白蓮山上峯東西分割之說, 自歸誣妄。 又謂: "自該宮分定東西麓"云。 而至請推給, 是尤無理之甚也。 夫秀瑗, 以農村愚夫, 不辨東西者, 今忽理外投訴, 必有慫慂指嗾之人。 此而不嚴覈竝懲, 末流之弊, 有不可勝言。 可不懼哉? 亟命司法嚴治秀瑗, 査得指嗾者, 一體勘以當律, 以杜後弊焉。
批曰: "墓所標界, 曾有先王朝所定。 今此悖訴, 揆以事體, 極爲駭惋。 該犯令法部拘拿, 嚴覈根由, 照律懲辦。"
- 【원본】 51책 47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8면
- 【분류】가족-친족(親族)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