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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0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이하영이 이재규, 한홍석을 처벌할 데 대하여 아뢰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접수한 특별법원 재판장 이윤용(李允用)의 보고서 내용에, ‘피고 이재규(李載規), 한홍석(韓弘錫)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등이 일본 사람 두 명과 부회뇌동하여 위조 증권을 가지고 사기를 쳐 가평(加平)한씨(韓氏) 민가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았으니, 그 사실의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재규《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의 외국인을 빙자하여 본 국 사람을 협박하고 침해한 법조문에 비추어 징역 10년에 처하고, 한홍석《형법대전》 제614조의 다른 사람의 토지와 재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세력 있는 사람에게 바친 법조문에 따라 징역 2년 반에 처할 것입니다.’ 하니,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모두 유배로 바꾸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法部大臣李夏榮奏: "接準特別法院裁判長李允用報告書, 內開: ‘被告李載規韓弘錫案件審理, 則被告等與日本人二名符同, 以僞造證券, 詐欺行使, 勒奪加平 民家田畓, 其事實證據明白。 李載規《刑法大全》第二百條八項, 「憑藉外國人, 脅迫侵害於本國人律。」 處懲役十年。 韓弘錫《刑法大全》六百十四條, 「他人田産稱以己有, 投獻於豪勢者律。」 處懲役二年半。’ 依原擬律處辦何如?" 制曰: "依奏。 竝換以流配。"


  • 【원본】 51책 4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