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0월 23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궁내부 관제 중에서 수학원을 더 둘데 대한 사항과 관등 봉급령을 모두 비준하다
포달(布達) 제140호, 〈궁내부 관제 중 수학원을 더 두는데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修學院件〕〉 【황족과 귀족의 교육을 맡아본다. 수학원장(修學院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며 교관 4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서기 3인이 판임관(判任官)이다.】 , 칙령 제141호, 〈궁내부의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사법-법제(法制)
二十三日。 布達第一百四十號, 宮內府官制中增置修學院件 【掌皇族及貴旋敎育。 長一人, 勅任; 敎官四人, 奏任; 書記三人, 判任。】 ; 第一百四十一號, 宮內府官等俸給令中改正件。 竝頒布。
- 【원본】 51책 4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