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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0월 1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내부에서 지방 관제를 개정할 데 관한 훈령을 13도에 내려보내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13도에 훈령을 내렸다. 【지금 지방관 관제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일체 새롭게 개정하는 것은 종래 다년간 그릇되게 답습하여 존재하는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며 필요한 직원을 새로 두고 관리 선발을 극히 신중하게 함으로써 직무종사에 간편하게 하며 봉급과 잡비를 적당히 높여 관헌들에게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들에게 생활이 되도록 하며 또 사무용품을 잘 갖추어 집무에 결손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부터 무릇 부나 군의 장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금번 개혁의 취지를 결심하여 복응(服膺)하고 그 실시에 힘쓸 것이며, 각각 자기의 관하를 배가(倍加)로 각성시켜 감히 추호의 가차(假借)도 없게 하고 스스로 극력 힘쓰고 경계하여 제반 행정에서 모범이 되기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종래의 나쁜 폐단과 그릇된 전례를 제거하지 못하여 함부로 법 밖의 행동을 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명목 없는 잡세를 징수하거나 부정한 뇌물질을 제멋대로 하거나 혹은 재판법과 경찰권을 남용하거나 규정 밖의 명분 없는 관원을 많이 더 두고 봉급과 급료를 배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관원을 뇌물을 받고 임명하거나 하는 허다한 폐습이 일단 보고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의 악폐를 제거할 뿐 아니라 각각 관하 백성들에게 농업, 공업, 상업을 장려하여 의식이 풍족하게 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지식이 발달하게 하며 위생에 힘써 질병이 없어지게 하여 일반 인민들에게 각기 생명을 보존하고 생업을 즐기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세에 맞게 감리서(監理署)를 폐지하고 부윤(府尹)을 두어 관찰사(觀察使)와 부윤에게 그 직권을 위임하여 사무를 통일하고 편리하게 하라. 무릇 관찰사나 부윤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뜻을 깊이 본받아 안을 다스리는 정법(政法)과 밖으로 교섭하는 사무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게 할 것이며, 각군(各郡) 구역을 정리하는 것도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니 관하의 부윤, 군수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문서와 장부를 주고받는 절차를 속히 끝내어 혹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수세(收稅) 경찰(警察)에 대해서는 다시 명령이 있을 것이니 이 훈시를 속히 관하 각 군에 신칙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원본】 51책 4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內部大臣李址鎔, 訓令于十三道。 【現今地方官官制及此에 關係 諸法令을 一新改正은 從來多年의 襲謬因存 冗員을 淘汰고 冗費 節略며 必要 職員을 新設고 銓選을 極愼야 職務에 從事기를 簡便케 며 俸給과 雜給을 酌宜增額야 俾官憲으로 可以供職고 使吏員으로 資爲生活케 며 且備具紙墨에 無缺執務케 노니 嗣玆以後로 凡爲府、郡長官야 牧民職務에 責任이 有 者 今此改革趣旨를 決心服膺야 務國實施지며 各其管下 倍加警責야 無敢一毫假借이고 深自勉戒야 諸般行政의 可爲儀表者 不可不期이니 從來惡弊、謬例 若或未袪야 擅行法外에 浚民膏血야 無名雜稅 徵收거나 不正賄賂가 肆行거나 又或裁判法과 警察權을 濫用거나 規定以外에 無名吏員을 多數加設고 俸料 分排기 爲야 生民에 貽毒거나 吏員을 捧賂差出거나 許多陋習이 一有入聞이면 決不寬恕지며 舊日惡弊 除去  아니라 各其管下人民의게 農工商을 奬勵야 衣食이 裕足케 며 敎育을 勸興야 知識이 發達케 며 衛生을 勤勉야 疾病이 消除케 야 一般人民으로 야곰 各自保生樂業케 지며 且因時制宜야 監理署 廢止고 府尹을 寘야 觀察使와 府尹의게 其職權을 委任야 事務 統一便利케 노니 凡爲觀察及府尹者 克體此憙야 治內政法과 涉外事務에 毫無差謬케 지며 各郡區域에 整理도 亦爲行政便宜인즉 管下府尹、郡守의게 另飭야 文簿帳籍의 受授節次를 卽速畢了야 毋或遲滯케 지며 且收稅、警察에 關야 更當有訓飭지니 將此訓辭야 飜飭管下各郡야 着念擧行케 이 爲宜事。】


  • 【원본】 51책 4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