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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9월 4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경은군 이재성 등에게 훈장을 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행할 것이니, 칙임관(勅任官) 이상,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은 가까운 종친으로 공로가 또한 기록할 만하고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은 종실의 반열로서 공로가 뛰어나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육군 부장(陸軍副將)인 훈 2등 이근호(李根澔)는 숙위(宿衛)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그 공로를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며, 비서감 경(祕書監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태(李容泰)는 다년간 복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장인 훈 3등 이봉의(李鳳儀)는 이미 직임을 맡아 근면하였고 또한 지난 공로도 있었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인 훈 2등 민영린(閔泳璘)은 외국에 가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라.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조남익(趙南益)은 직무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박승봉(朴勝鳳)은 직무에 종사함이 근면하고 성실하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 【원본】 51책 4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四日。 詔曰: "再明日眞殿茶禮, 當自內親行矣。 勅任官以上、祕書監、奎章閣入參。" 又詔曰: "景恩君 李載星, 邇在宗親, 勞亦可紀。 昌山君 李海昌, 宗室之列, 已著其勞。 竝特敍勳一等, 各賜太極章。 陪從武官長陸軍副將勳二等李根澔, 供職宿衛, 可紀其勞, 特陞敍勳一等。 祕書監卿陸軍副將李容泰, 服務多年, 亦旣有勞, 特敍勳二等, 各賜八卦章。 陸軍副將勳三等李鳳儀, 已試恂謹, 亦有往勞; 太醫院卿勳三等閔泳璘, 往役外國, 曾有其勞。 竝特陞敍勳二等。 侍從院侍從趙南益, 勤乃厥職, 特敍勳四等。 侍從院侍從朴勝鳳, 服務勤幹, 特敍勳五等。 各賜太極章。"


  • 【원본】 51책 4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