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군 이재성 등에게 훈장을 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행할 것이니, 칙임관(勅任官) 이상,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은 가까운 종친으로 공로가 또한 기록할 만하고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은 종실의 반열로서 공로가 뛰어나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육군 부장(陸軍副將)인 훈 2등 이근호(李根澔)는 숙위(宿衛)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그 공로를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며, 비서감 경(祕書監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태(李容泰)는 다년간 복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장인 훈 3등 이봉의(李鳳儀)는 이미 직임을 맡아 근면하였고 또한 지난 공로도 있었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인 훈 2등 민영린(閔泳璘)은 외국에 가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라.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조남익(趙南益)은 직무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박승봉(朴勝鳳)은 직무에 종사함이 근면하고 성실하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 【원본】 51책 4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四日。 詔曰: "再明日眞殿茶禮, 當自內親行矣。 勅任官以上、祕書監、奎章閣入參。" 又詔曰: "景恩君 李載星, 邇在宗親, 勞亦可紀。 昌山君 李海昌, 宗室之列, 已著其勞。 竝特敍勳一等, 各賜太極章。 陪從武官長陸軍副將勳二等李根澔, 供職宿衛, 可紀其勞, 特陞敍勳一等。 祕書監卿陸軍副將李容泰, 服務多年, 亦旣有勞, 特敍勳二等, 各賜八卦章。 陸軍副將勳三等李鳳儀, 已試恂謹, 亦有往勞; 太醫院卿勳三等閔泳璘, 往役外國, 曾有其勞。 竝特陞敍勳二等。 侍從院侍從趙南益, 勤乃厥職, 特敍勳四等。 侍從院侍從朴勝鳳, 服務勤幹, 特敍勳五等。 各賜太極章。"
- 【원본】 51책 4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4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