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4월 28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미국사람 원두우에게 훈장을 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미국인 언더우드〔元杜尤 : Underwood, Horace Grant〕 【언더우드】 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재한 공로가 있고, 영국 의사(醫師) 에브슨〔魚飛信 : Avison, Oliver R〕 【어비손】 은 여러 번 시술(試術)한 공이 있으니, 모두 특별히 4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9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詔曰: "美國元杜尤 【언더우드】 有久駐本邦之勞, 英國醫師魚飛信 【어비손】 屢有試術之效, 竝特敍勳四等, 各賜太極章。"


    • 【원본】 51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9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