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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4월 6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김사철이 홍릉이 무너진 것에 대해 보고하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방금 홍릉 영(洪陵令) 송돈헌(宋敦憲)의 보고를 보니, 본릉(本陵)의 능 위에 있는 병풍석(屛風石)이 갑묘(甲卯) 방향으로 1자 가량, 건해(乾亥) 방향으로 1자 가량, 건술(乾戌) 방향으로 1자 가량, 곤신(坤申) 방향으로 1자 가량 무너졌고 바깥 토담의 회칠한 부분이 군데군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능 위의 병풍석에 이와 같이 무너진 근심이 생긴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니 위안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이번 음력 3월 15일에 망제(望祭)와 겸해서 지내되 축문(祝文)에 그 내용을 만들어 넣을 것이며, 정부(政府) 이하가 즉시 나아가서 봉심(奉審)한 뒤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능 위의 석물(石物)이 이처럼 무너진 변고가 생겼으니, 대단히 놀랍고 한탄스럽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경(掌禮卿), 농상 대신(農商大臣), 학부 대신(學部大臣)은 나아가서 봉심하고서 오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친왕(義親王)에게 수책(授冊)하는 일은 책봉 행사를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전에 이미 칙하(勅下)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조정에 돌아왔으니, 날을 받아서 거행해야 하는데, 언제쯤으로 택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음력 4월 20일경으로 받아서 들이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禮式院掌禮卿金思轍奏: "卽接洪陵宋敦憲報告, 則‘本陵陵上屛風石甲卯方一尺許、乾亥方一尺許、乾戌方一尺許、坤申方一尺許缺落, 外土墻面灰間間頹落。’ 云矣。 陵上屛風石, 有此缺落之患, 萬萬驚悚, 不可無慰安之擧。 慰安祭, 今陰曆三月十五日望祭兼行, 祝文中措辭添入, 政府以下, 卽爲進去奉審後, 稟處何如?" 制曰: "陵上石物, 有此缺落之變, 萬萬驚歎。 領敦寧、宮內大臣、掌禮卿、農商大臣、學部大臣進去奉審以來。" 又奏: "義親王授冊之節, 待還朝擧行事, 前已勅下矣。 今旣還朝, 當爲擇日擧行, 而何間推擇乎?" 制曰: "陰曆四月念間擇入。"


    • 【원본】 51책 4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