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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2월 21일 양력 3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심순택이 차자를 올려 공으로 봉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청하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이 차자를 올려 공작(公爵)으로 봉한 명을 거두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정승의 벼슬을 여러 번 지내는 10년 동안 주춧돌과 대들보 같은 역할로 기록할 만한 공로가 진실로 많을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그리 알고 다시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領敦寧司事沈舜澤陳箚, 請回收公爵之命。 批曰: "惟卿中書屢考, 十有年所, 不啻若柱石棟樑, 可書之旂常者固多。 而況有大勳勞於國家者乎? 卿其諒之, 勿復爲辭。"


  • 【원본】 51책 4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