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2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심순택을 청녕공으로 봉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귀(蓍龜)의 원로로서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응당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특별히 공작(公爵)을 봉하는 절차는 궁내부(宮內府)에서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청녕공(靑寧公)에 봉하였다고 아뢰었다.
- 【원본】 51책 4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二十日。 詔曰: "以蓍龜元老, 有大勳勞於國家, 合施殊異之典。 領敦寧司事沈舜澤, 特封公爵節次, 令宮內府博考擧行。" 宮內府奏。 封靑寧公。
- 【원본】 51책 4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